검찰 4대강 수사, 1차 턴키공사 발주처로
국토관리청·수자원공사서 입찰 자료 등 확보
한국일보 | 김청환기자 | 입력 2013.05.30 03:41
4대강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1차 턴키공사 발주처로 수사를 확대했다.
2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전날 서울ㆍ부산ㆍ대전ㆍ익산 등 전국의 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4대강 전 공구의 1차 턴키공사 입찰, 심의, 공사대금 지급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4대강 공사 발주는 수자원공사에서 했지만, 턴키공사 입찰은 국토관리청에서 주관했다.
턴키공사란 설계에서 시공까지 한 업체에서 맡는 일괄입찰 방식을 말한다. 4대강 공사는 턴키공사 방식으로 1차(보 건설), 2차(준설), 3차(수질개선)로 나눠 이뤄졌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4대강 사업 1차 턴키 입찰과정에서 사업 구간을 미리 나누는 방식으로 담합을 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4대강 1차 턴키공사 발주기관에 모두 공문을 보내 입찰, 심의, 공사대금 지급 등 관련 자료를 받았다"며 "각 건설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입찰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우선 국토관리청과 입찰 건설사들이 맺은 표준계약서 등 입찰 자료를 바탕으로 각 공구별로 입찰이 공정한 기준에 의해 이뤄졌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검찰은 또 지난 15일 4대강 공사에 입찰한 건설사와 설계사무소 30여 곳, 지난 20일 소규모 설계사무소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4대강 공사 입찰과 예산집행 자료를 이번에 확보한 발주처 자료와 비교하며 담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이 이번에 확보한 자료에는 1차 턴키공사에 입찰한 건설사 컨소시엄 가운데 국토관리청이 낙찰자를 선정한 과정을 보여주는 심의자료가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공정한 기준으로 낙찰 컨소시엄을 선택했는지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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