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수사' 검찰, 김중겸 前현대건설 사장 소환
현대건설 주도 입찰 담합 협의체 구성 여부 집중 조사
머니투데이 | 서동욱 기자 | 입력 2013.05.31 18:11

4대강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63·사진)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31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로 김 전 사장을 비공개 출석시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 전 사장은 2009년 3월 현대건설 사장에 취임, 2011년 5월 퇴임했다.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 머니투데이 DB

앞서 검찰은 현대건설이 주도해 4대강 공사 입찰을 담합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 정밀 검토작업을 벌여왔다. 이 문건에는 "현대건설 주도로 삼성·대림·GS·대우·SK건설 등 6개 업체가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담합에 끼지 못한 일부 건설업체가 반발해 2개 공구를 이들에게 배당했다"는 대화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을 상대로 입찰 과정에서 실제 담합이 존재했는지, 문건에 적힌 대로 현대건설이 주도해 협의체가 구성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지난 15일 현대건설을 비롯한 건설업체 16곳과 설계업체 9곳 등 25개사 30여곳의 사업장을 전격 압수수색, 입찰담합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수사 대상인 주요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담합 과징금이 부과된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GS건설·포스코건설·대림산업·SK건설·현대산업개발 등 8곳과 시정명령을 받은 금호산업, 쌍용·한화·계룡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 8곳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이후 건설업체별로 입찰에 관여했던 임원들을 소환조사해 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각 업체가 어떤 경위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하게 됐는지, 해당 공사구간은 어떻게 낙찰 받게 됐는지 등 사업 참여와 진행 경과에 관해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건설사 두 곳으로부터 담합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 전 사장이 전격 소환되면서 이번 수사가 건설업체들의 비자금 의혹으로 확대될 지 여부도 관심사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입찰담합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던 4대강 관련 사건이 중앙지검 특수1부로 통합해 재배당되면서, 현대건설을 비롯한 건설업체들의 비자금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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