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두환 사돈 소유 갑작스런 미국 주택 매각 움직임 ‘포착’
둘째 며느리 박상아 모친 명의 뉴포트비치 저택 돌연 리스팅 삭제
박상균 LA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3.06.04  11:53:05  수정 2013.06.04  11:58:47

 
▲ LA에서 남동쪽으로 약 50마일 떨어진 부촌인 뉴포트비치 소재 박상아 씨 모친 명의로 되어있는 주택의 전경. 현 시세는 250만 달러(한화 약 28억원)에 달한다. ⓒ 박상균 기자

“전두환 해외은닉 비자금의 꼬리가 마침내 잡힐 것인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지난 2004년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가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이는 독립인터넷 언론인 뉴스타파가 3일(한국시각) ‘국제탐사보도언론인연합회(ICIJ)’와의 공동작업을 통해 확인한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4차 명단에 전재국 씨가 포함된데 따른 후폭풍이다.

이런 가운데 LA 인근 뉴포트비치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돈 명의로 되어있는 한 주택을 둘러싼 움직임이 예사롭지가 않다. 당초 이 주택의 최초 매입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의 부인 박상아 씨가 미국에서 2003년 라스베가스에서 혼인신고를 끝마친 상태임에도 2005년 9월 27일 버젓이 ‘독신녀(Single Woman)’임을 내세워 본인 명의(영문명 : Sang Ah Park)로 구입했던 매물이다. 무엇보다 1차 다운페이 금액으로 134만4천달러(한화 15억원 상당)를 지급했던 기록은 특기할 사항.

▲ 해당주택은 당초 박상아 씨 본인명의(Sang Ah Park)로 구입했다가 1주일만에 모친 명의 및 신탁계좌로 이전된 바 있다. ⓒ 박상균 기자

더욱이 당시 이 주택은 구입한지 약 1주일이 지난 10월 4일 자로 박상아 씨의 모친 및 주택소재 ‘길이름(Port Manleigh Pl.)’을 본딴 ‘윤양자 & 트러스트(Yoon Yang Ja & THE Port Manleigh Trust)’로 명의변경을 해 ‘전두환 비자금 차명 위탁관리’ 의혹이 인 바 있다.

그런데 3일(미국 LA시각) ‘go발뉴스’가 해당주택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 부동산이 지난달 매물 리스팅에 올랐다가 돌연 삭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기록을 살펴보면 ‘1970년생으로 5개 침실-4개 화장실(5 Bed-4 Bath·4000스퀘어피트)’ 구조인 이 주택은 지난 5월 10일 자로 239만9900달러(스퀘어피트당 600달러선)에 리스팅됐다. 그런데 지난 1일 갑자기 ‘보류(Hold)’라는 사인과 함께 리스팅에서 삭제(Remove)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부동산 가격전문 사이트인 ‘질로우닷컴(www.zillow.com)’에서 이 주택의 현 시세는 3일 현재 251만1379달러로 나타나 있다.

▲ 박상아 씨 모친명의 주택이 5월 10일자로 239만9900달러 가격의 매물로 등재된 리스팅 기록. 사진 좌측 상단을 보면 이 매물이 지난 1일자로 전격 매각 보류(Hold)된 사실을 알 수 있다. ⓒ 박상균 기자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크리스 엄 전 회장은 “과거 기록을 훑어보면 소유주가 지난 2009년 5월, 2010년 7월 등 두차례에 걸쳐 팔려고 매물로 올렸다가 리스팅에서 내린 기록이 남아있다”며 “모르긴 해도 현 시세가 어느 정도 고점에 오른만큼 구입가에 비해 15만 달러 이상의 매도가로 차익실현에 나선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같은 전씨 일가의 뉴포트비치 주택 매각 움직임과 관련 “단순히 ‘오비이락(烏飛梨落)’격 행보라고 보기에 석연히 않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이는 최근 한국 검찰이 전재용 씨의 조세포탈 사건재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임을 확인하고도 추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24일 한국 법조계에 따르면 “재용 씨가 아버지 전두환으로부터 국민주택채권 167억여원을 증여받은 뒤 세금 71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60억원을 선고 받았다가 풀려났음에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특별팀은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LA의 한 상법 변호사는 “이 부동산 매입기록을 보면 최초 매입자인 박상아 씨가 당시 미국에서 재용 씨와 사실혼 관계에서 주택을 매입한 만큼 가주법에 따라 공동명의로서 50 : 50의 소유권을 갖는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재용 씨 자금의 흐름이 입증될 경우 한국 검찰의 추징절차가 이뤄진다면 이 주택 절반 소유권에 대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