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하구언 배수문 증설, 오탁방지막 없이 공사
습지와새들의친구 "불법"... 낙동강환경청 "현장 조사 뒤 조치"
13.06.20 15:42 l 최종 업데이트 13.06.20 15:42 l 윤성효(cjnews)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의 하나인 낙동강 하구언 배수문 증설사업(제2하구둑 공사)을 벌이면서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지 않아 환경단체로부터 '불법 공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습지와새들의친구에 의하면,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는 문화재보호구역이자 습지보호구역인 낙동강 하구 쪽에서 공사를 벌이면서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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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하류서 낙동강 하구언 배수문 증설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설치해야 될 오탁방지막이 없다. 사진은 19일 습지와새들의친구가 촬영한 현장. ⓒ 습지와새들의친구

습지와새들의친구는 "수공은 이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오탁방지막 설치 등 지켜야 할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이를 감독해야할 기관 역시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 파악이나 감시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 당국은 공사를 즉각 중지시키고 불법 공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관계자 역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낙동강 하구역에서의 빈번한 환경오염 및 관리부실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환경부, 문화재청은 습지보호지역,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철저한 보호대책과 상시적 감시, 감독 체제가 가동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곳은 문화재보호구역과 습지보호구역으로, 공사를 하려면 오탁방지막을 설치해야 한다"며 "배수문 하류부 가물막이 철거공사를 하고 있는데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해당 관청에 즉시 이행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낙동강 배수문 증설사업은 낙동강 중하류 지역의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총 사업비 2223억 원을 들여 수문 5개(주수문 3개, 조절수문 2개)와 어도 2개, 교량(왕복 8차선 도로 신설), 신포나루공원 등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2009년 11월에 착공해 오는 12월 완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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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하류서 낙동강 하구언 배수문 증설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설치해야 될 오탁방지막이 없다. 사진은 19일 습지와새들의친구가 촬영한 현장. ⓒ 습지와새들의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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