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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도 모르고 쓰는 역사 이야기<110>후고려기(後高麗記)(23)  
2009/10/13 20:08 광인

정력 4년(798) 5월 무술(17일), 간무 미카도의 국서를 갖고 떠난 일본의 견발해사는 외종5위하(下) 우치쿠라노스쿠네(內藏宿祢) 카모마로(賀茂麻呂)와 판관 정6위상 오츠카이노스쿠네(御使宿祢) 이마츠구(今嗣)였다.
 
[戊戌, 遣渤海使內藏宿祢賀茂等辞見. 因賜其王璽書曰 "天皇敬問渤海國王. 前年廣岳等還, 省啓具之. 益用慰意, 彼渤海之國, 隔以滄溟, 世脩聘礼, 有自来矣. 高氏繼緒, 毎慕化而相尋, 大家復基, 亦占風而靡絶. 中間書疏傲慢, 有乖舊儀. 爲此, 待彼行人, 不以常例. 王追蹤曩烈, 脩聘于今. 因請隔年之裁, 庶作永歳之則. 丹定款誠所著, 深有嘉焉. 朕祗膺睿図, 嗣奉神器, 聲敎傍■. 旣無偏於朔南, 区寓雖殊, 豈有隔于懐抱. 所以依彼所請, 許其往來. 使人之数, 勿限多少. 但顧巨海之無際, 非一葦之可航, 驚風踊浪, 動罹患害. 若以每年爲期, 艱虞■測. 間以六歲, 遠近合宜, 故差従五位下行河内国介内蔵宿祢賀万等, 充使發遣, 宣告朕懐, 幷附進物. 其数如別. 夏中已熱, 惟王清好. 官吏百姓, 並存問之. 略此遺書, 言無所悉." 又賜在唐留學僧永忠等書曰, 云々.]
무술(19일)에 견발해사 우치쿠라노스쿠네(內藏宿祢) 카모(賀茂) 등이 사견(辞見)하였다. 인하여 그 왕에게 새서를 내렸다. "미카도는 공경히 발해국왕에게 묻소이다. 지난 해 廣岳 등이 돌아와서 자세하게 아뢰어주니 더욱 위로가 됩니다. 대저 발해국은 창망한 바다를 사이에 두고 대대로 빙문의 예를 닦아왔습니다. 고씨가 선조의 위업을 계승하고 매번 교화를 사모하여 서로 방문하였고, 대씨가 기업을 회복하고도 바람을 따라 이어져 예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중간의 서신이 옛 의례에 어긋나기에 그 사신들을 상례대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근간에 지난날의 자취를 따르고 선조의 빛나는 업적을 이어 지금까지 빙례를 닦아왔고 따라서 한 해 건너 한 번씩 방문하는 것을 영원한 법식으로 삼아달라 청했습니다. 성의는 뚜렷한 바, 깊은 베푸심이 훌륭하시어 삼가 탄복했습니다. 짐은 거룩한 기업에 응하여 신기를 이어 받들었으니 성망과 교화가 세차게 미쳐 북쪽이고 남쪽이고 치우침이 없었습니다. 지역이 다르다 한들 어찌 한 가슴에 간극이 있으리까. 그러므로 청원하는 바를 똑같게 따르고 그 왕래를 허락하고, 그 사람의 수호도 다소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끝없는 큰 바다를 나갈 때 갈대 한 잎으로는 건널수 없고 솟구치는 파도와 성난 바람에 배가 뒤집히고 재난을 당할까 걱정입니다. 만일 한 해를 기한으로 한다면 고생과 근심ㆍ후환을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6년이라는 간격을 두게 된다면 원근이 적합하다고 여겨지므로 종5위하(下) 행(行) 카와치노쿠니노스케(河内国介) 우치쿠라노스쿠네(内蔵宿祢) 카모(賀万)를 사신으로 보내어 짐의 생각을 전하면서 신물을 부칩니다. 수량은 별지와 같습니다. 한여름이라 덥기만 한데 왕께서 편안하시기를. 관리와 백성들의 안부도 함께 묻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마는 하고 싶은 말은 끝이 없습니다." 또한 재당 유학승 에이쥬(永忠) 등에게 글을 내려 말하였다 한다.
《뤼죠고쿠시(類聚国史)》권제193, 발해(渤海) 인용
《니혼고키(日本後紀)》 권제7, 일문(逸文), 엔랴쿠(延暦) 17년(798) 5월
 
숭린왕이 재위하던 도중 추진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일본과의 사신교환시기에 대한 조정. 《니혼고키》나 《뤼죠고쿠시》에 실린 숭린왕의 국서와 간무 미카도의 답서를 서로 비교하면서 양국의 입장을 정리하자면, 우선 숭린왕은 '한해 걸러' 즉 1년 간격으로 사신을 보내는 횟수를 정하겠다고 했지만 간무 미카도는 그에 대해서 6년이면 적합하지 않느냐고 입장을 표명했다.
 
[十四年, 王遣使以父王故事○理. 唐加王銀靑光祿大夫檢校司空, 進封國王.]
14년(798) 왕은 사신을 보내어 부왕이 승하하였음을 알렸다. 당이 왕에게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 검교사공(檢校司空)을 더해주고 나아가 국왕으로 봉했다.
《발해고》
 
문왕이 죽고 4년이나 지나서야, 당조는 숭린에게 발해국왕의 지위를 허락(?)했다. 정력 4년, 즉 당 덕종 정원 14년에 해당하는 서기 798년에 발해에서 온 사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구당서》를 뒤져봐도 찾을 방법이 없다. 다만 《책부원귀》에 보면
 
11월 무신에 발해국왕 대숭린(大嵩璘)의 조카인 대능신(大能信)을 좌효기위중랑장(左驍騎衛中郞將) 우후누번장(虞候婁蕃長)으로 삼고, 누번장 도독(都督) 여부구(茹富仇)를 우무위장군(右武衛將軍)으로 삼은 다음, 모두 번국으로 돌려보냈다.
《책부원귀》
 
라는 기록이 나온다. 어쩌면 숭린왕의 국왕 승격을 요청하러 갔던 사신은 저들이 아닐까 싶지만 확실히 단정하지는 못하겠다. 이들은 당조에서 좌효기위중랑장 우후누번장, 그리고 우무위장군이라는 벼슬을 받고 돌아왔는데, 이 무렵 당조의 골머리를 가장 썩히고 있었을 제를 견제하기 위해 발해를 끌어들이려는 생각이 있었을까. 역시 기록이 남은 것이 많지 않다.
 
[壬寅, 渤海国遣使献方物. 其啓曰 "嵩璘啓. 使賀万等至, 所■之書, 及信物絹各卅疋, 糸二百■, 綿三百屯, 依数領之. 慰悦実深. 雖複巨海漫天, 滄波浴日, 路無倪限, 望斷雲霞, 而巽氣送帆, 指期舊浦, 乾涯斥候、無闕■粮. 豈非彼此契齊, 暗符人道, 南北義感, 特叶天心者哉. 嵩■莅有旧封, 纉承先業, 遠蒙善■, 聿脩如常. 天皇遥降徳音, 重■使命. 恩重懐抱, 慰喩慇懃. 況俯記片書, 眷依前請, 不遺信物, 許以年期. 書疏之間, 嘉免■■, 庇■之顧, 識異他時. 而一葦難航, 奉知審喩. 六年為限, 窃憚其遅. 請更■嘉図, 並廻通鑑. 促其期限, 傍合素懐. 然則向風之趣, 自不倦於寡情, 慕化之勤, 可尋蹤於高氏. 又書中所許, 雖不限少多, 聊依使者之情. 省約行人之数, 謹差慰軍大将軍左熊衛都将上柱将開国子大昌泰等, 充使送國, 兼附信物. 具別状. 土無奇異, 自知羞悪."]
임인(27일)에 발해국이 사신을 보내어 방물을 바쳤다. 그 계에서 말하였다. "숭린이 계합니다. 사신 카모[賀万] 등이 이르러 보낸바 서신과 신물(信物) 絹 각 30疋, 糸 2백 ■, 綿 3백 屯、수효대로 빠짐없이 받았습니다. 위안이 되고 기쁜 것이 실로 깊습니다. 비록 다시 큰 바다가 멀리 하늘까지 차올라 창파(滄波)는 해를 씻고 길은 끝이 없어 기운 구름과 노을만을 멀리 바라보나 배를 기약하며 보내는데 옛 포구에는 언덕이 말랐고 형편을 살피니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서로가 빈틈없이 맺어지고 암암리에 인도(人道)에 부합하여 남북의 의감(義感)이 특별히 하늘의 마음을 조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겠습니까. 숭린은 구봉(舊封)에 임하여 선업(先業)을 이어받고 멀리서 보내온 성심어린 도움에 힘입어 한결같이 조상의 덕을 이어받아 닦아나가고 있습니다. 덴노께서는 멀리서 덕음(徳音)을 주시고 막중한 사명을 내리셨습니다. 소중한 은혜를 가슴에 품고서 위로와 권유의 은근함을 느낍니다. 그러함에도 보낸 편지를 굽어보시어 앞서의 청을 들어주시고, 신물도 보내지 못했건만 연기(年期)를 허락하셨습니다. 書疏 속의 흠집을 끄집어내지 않으시고 비음(比陰)의 부탁하신 말은 다른 때보다도 더욱 자별한데 갈대 한 이파리로 항해하기 어렵다 하는 것은 멀리서 명백히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6년을 기한으로 하려 하심은 너무 더디지 않나 합니다. 청하건대 다시 한번 더한 배려를[嘉図] 주시고 아울러 다시 통감(通鑑)으로서 그 기한을 줄여주시면, 다른 것은 모두 원래 생각과 맞습니다. 그런 즉 바람을 향해 나아감은 스스로 정이 박하다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교화를 사모함은 그 자취를 고씨한테서 찾을 것입니다. 또한 서한에서 비록 많고 적음을 제한하지 않는다 하셨지만, 한갓 사신들의 사정에 의지해 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이려 하니, 삼가 위군대장군(慰軍大将軍) 좌웅위도장(左熊衛都將) 상주장개국자(上柱將開國子) 대창태(大昌泰) 등에게 부쳐 사신으로서 귀국에 보내고, 겸하여 부친 신물은 별장(別状)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기이한 물품이 나지 않는 땅이라 스스로 생각해도 부끄럽습니다."
《뤼죠고쿠시(類聚国史)》권제193, 발해(渤海)
《니혼기랴쿠(日本紀略)》엔랴쿠(延暦) 17년(798) 12월조 인용
《니혼고키(日本後紀)》권제7, 일문(逸文)
 
문왕이 문관을 보냈던 것에 반해 숭린왕이 보낸 대창태는 발해의 위군대장군ㆍ좌웅위도장ㆍ상주장개국자, 무인이었다. 그는 이듬해 정월 초하루에 다이고쿠덴(太極殿)에서 일본의 문무 백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월 하례에 참석했는데, 이때 발해 사신 앞이라서 네 번 절할 것을 두 번으로 줄여서 절하고 박수도 치지 않았다고 《니혼고키》에는 실려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2월 29일, 신라에서는 원성왕이 죽었다.
 
[壬子, 豊樂院未成功. 大極殿前龍尾道上搆作借殿, 葺以彩帛. 天皇臨御, 蕃客仰望, 以爲壯麗. 命五位已上宴樂, 渤海国使大昌泰等預焉. 賚祿有差.]
임자(7일)에 풍락원(豊樂院)이 미처 지어지지 않았다[未成功]. 다이쿄쿠덴(大極殿) 앞의 용미도(龍尾道) 위에 차전(借殿)을 지었는데 채백(彩帛)으로 지붕을 이었다. 덴노가 임어(臨御)하고 번객(蕃客)이 앙망(仰望)하니 크고 아름다웠다. 5위 이상에게 명하여 음악을 연주하게 하니 발해국의 사신 대창태 등이 함께 즐겼다. 차등있게 녹(祿)을 내렸다.
《니혼고키(日本後紀)》권제8, 엔랴쿠(延暦) 18년(799) 정월
 
강왕 정력 5년. 《니혼고키》에 실린 숭린왕의 국서에서도 나오는 것이지만 대창태는 "전대(專對)하는 재주가 변변찮다[才慙專對]"고 적었다. '융통성 없다'는 뜻 같다. 발해에서 일본에 무인을 사신으로 보낸 일이 없지 않았지만 여지껏 문인만 사신으로 보내다 다시 뜬금없이 무인을 보내야 했던 데에는 숭린왕도 나름 사정이 있겠지만 국서 속에서 숭린왕은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명령을 능히 따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융통성없는' 성격도 나름 작용하지 않았을까. 앞서 '국서 문제'로 일본과 여러 번 마찰을 겪었던 발해 조정으로서는 대창태가 혹시라도 그 문제로 말썽을 부리면 어쩌나 싶었을 것이다. 무인이니만큼 자국의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당연하고, 발해왕에 대한 충성심으로 경솔하게 일을 벌이다 자칫 외교문제를 터뜨릴 수도 있었다.
 
[辛酉, 御大極殿. 宴群臣并渤海客, 奏樂. 賜蕃客以上蓁揩衣, 並列庭踏歌.]
신유(16일)에 다이쿄쿠덴(大極殿)에 행차하였다. 군신과 발해의 손님에게 잔치를 열어주고 음악을 연주하였다. 번객(蕃客) 이상은 진개의(蓁揩衣)를 내렸고, 나란히 뜰에 서서 답가(踏歌)를 불렀다.
《니혼고키(日本後紀)》권제8, 엔랴쿠(延暦) 18년(799) 정월
 
답가라는 것에 대해 《발해국지ㆍ장편》에서는 중국에서 정월 보름과 그 다음날에 새해를 축하하면서 부른 노래와 춤을 말한다고 역주가 붙어있다.  《사원(辭源)》이라는 책에 따르면 이건 한족의 풍속이 아니라 오랑캐의 풍속, 이속(夷俗)이다. 《사원》은 답가에 대해서 "남녀가 서로 모여 한 사람은 피리 불고 한 사람은 젓대를 불어 수십 인이 둘러서서 땅을 밟고 노래한다"고 적었다.
 
송왕(宋王)이 거란의 요(遼)에 사신으로 갔을 때 류하관에서 발해 유민들이 시연하는 답가를 보았는데, 먼저 가무에 능한 몇 명이 앞에서 이끌면 뒤에 처녀 총각들이 따라 나서서 노래를 주고받으며 빙빙 도는 것을 답종(踏鐘)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민간무용이었던 답종이 당나라 궁정의 무용으로 채택되어 '답가'가 되었다고 하는 설도 있지만 여기서는 알 수 없다.
 
대창태를 비롯한 사신단은 계해(18일)에는 조당원에서 활쏘기를 했는데, 5위 이상의 일본 관료들과 함께 대창태 등도 함께 활을 쏘았다고 《뤼죠고쿠시》에는 실려 있다. 한편, 이달에 당조에서는 제의 사고왕과 두우, 이란의 잉첩들을 모두 '국부인'으로 삼았다.
 
[十五年正月, 師古ㆍ杜佑ㆍ李欒妾媵並為國夫人.]
15년(799) 정월에 사고와 두우, 이란의 잉첩들이 모두 국부인(國夫人)이 되었다.
《구당서》 이정기 열전 부(附) 이사고
 
사고왕의 벼슬을 더 올려주는 것은 당조로서도 부담이었다. 지금도 충분히 높거든. 그래서 나온 방법이 그 부인한테 관품을 내려주는 것이었는데, 회남절도사 두우, 영주대도독부장사 천덕군절도부대사 이란 두 사람의 잉첩과 함께 사고왕의 잉첩 또한 국부인(國夫人)으로 봉해졌다. 여담이지만 두우의 경우 본처가 죽은 뒤에 두우의 정실이 된 이씨가 밀국부인(密國夫人)으로 봉해졌는데, 두우의 친족과 자제들이 밀국부인을 따르지 않는 바람에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다고.
 
[是日, 渤海国使大昌泰等還蕃. 遣式部少録正六位上滋野宿禰船白等押送. 賜其王璽書曰 "天皇敬問渤海国王. 使昌泰等隨賀萬至. 得啓具之. 王逖慕風化, 重請聘期. 占雲之譯交肩, 驟水之貢繼踵, 毎念美志, 嘉尚無已. 故遣專使, 告以年期, 而猶嫌其遲, 更事覆請. 夫制以六載, 本爲路難. 彼如此不辞, 豈論遲促. 宜其修聘之使, 勿勞年限. 今因昌泰等還, 差式部省少録正六位上滋野宿禰船白充使領送. 并附信物. 色目如別. 夏首正熱, 惟王平安. 略此代懷, 指不繁及."]
이 날에 발해국의 사신 대창태 등이 돌아갔다. 식부소록(式部少録) 정6위상 시게노노스쿠네(滋野宿禰) 후네시로(船白) 등을 보내어 압송(押送)하였다. 그 왕에게 새서(璽書)를 주었다. "덴노는 공경히 발해국왕에게 묻소이다. 사신 창태(昌泰) 등이 카모(賀萬)를 따라 이르렀소. 계를 얻어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왕은 풍화(風化)를 사모하여 거듭 빙문 기한을 청했소. 점운(占雲)의 역(譯)에서 어깨를 부딪치고[交肩] 취수(驟水)의 공(貢)은 길게 늘어섰으니, 매번 생각하지만 그 훌륭한 뜻은 실로 아름답소. 때문에 전담 사신을 보내어 연기(年期)를 고했건만 오히려 그 더딘 것을 싫어하여 다시 이 일을 청원해오셨는가. 무릇 6년으로 제한함은 본래 길이 험난한 까닭이었소. 피차 마다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더디고 급하고를 따질수 있겠는가. 마땅히 그 수빙(修聘)하는 사신은 연한의 구애를 없애도록 허락하노라. 지금 인하여 창태 등을 돌려보내고, 식부성소록(式部省少録)인 정6위상(上) 시게노노스쿠네(滋野宿禰) 후네시로(船白)에게 부쳐 사신으로 보내며 아울러 신물(信物)을 부치노라. 목록은[色目] 따로 적어두었습니다. 여름이 점점 더워지는데 왕께서는 평안하시기를. 이것으로 품은 뜻을 대신하며 번잡하게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니혼고키(日本後紀)》 권제8, 엔랴쿠(延暦) 18년(799) 4월 기축(15일)
 
간무 미카도의 국서에서 발해 사신들의 잦은 왕래를 "어깨를 부딪치며[交肩]"로 적은 것은 《예문유취》권제55에 실린 '양원제직공도(梁元帝職工圖)'에 나오는 단어인데,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어깨가 부딪치고 무릎은 구부러지며 구름과 해를 살펴 사신들이 이르도다"라는 구절에서 따온 단어다.
 
일본 조정에서 발해 사신이 오는 횟수를 줄여달라고 요청한 것은 중국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조선 사신과 명이 초기에 벌였던 '3년에 한 번(명측)'과 '1년에 세 번(조선측)' 사이의 논쟁과도 비슷한 면이 있다. 예전에도 말했다시피 이 시기 '조공'이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일체의 사행(使行)무역은, 그걸 '받는'쪽에서 '주는'쪽에서 온 사신들의 물자공급을 모두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발해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든 '조공인데'하고 갖고 온 물품에 대해서, 그걸 받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사여줄게'하고 물품을 더 주어야 했다. 말했듯이 조공하러 온 사람들은 모두 순전히 '천자의 덕망'을 보고 온 '팬'들이니까(일본의 경우는 '천자'가 아닌 덴노天皇') '팬관리'를 위해서도 그들을 배신시켜선 안 되겠지.
 
바보같이, 중화사상(덕이 높으신 천자를 중심에 두고 사방 오랑캐가 조공을 바친다는 세계관)을 '은-는-이-가'까지 다 베낀 일본은 '천자국'으로서 조공을 받게 될 경우 따르는 '사여'의 부담까지도 고스란히 옮겨오고 말았다. 다이카 개신으로 당의 율령제를 모방해 일본을 '천하의 중심에 군림하는 덴노가 다스리는 신의 나라'로 만들고자 했던 일본 집권층들은 '천자'의 자리에 자기들이 모시던 '우두머리' 오키미(大王)를 '덴노(天皇)'로 바꾸고 중국의 황제(천자)처럼 자기네들의 '덴노'도 세상의 우두머리로서 사방 오랑캐로부터 조공을 받는 존재로 추켜세웠다. 그에 따라 일본 주변의 나라들(특히나 우리 나라)은 졸지에 '덴노'의 명령과 통제를 받는 존재로 매도당해버렸다. 실제로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발해 사신들이 동해바다를 넘다가 표류를 당해 바닷가에 표류를 해도, 그 입을 옷과 먹을 양식을 비롯해 그들이 수도로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경비는 일본 정부가 부담했다. 일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광활한 영토에 풍부한 물자를 갖고 있는 중국조차도 그들의 '광팬(?)'인 조선이 '조공'이랍시고 가져오는 물건에 일일이 '사여'를 주느라 진땀빼면서 '니들 마음 다 알겠으니까 쉬엄쉬엄 해라'하고 '조공'횟수를 줄이라고 해도 '아이구 왜 이러십니까요', 천자의 높으신 덕(?)을 사모하는 열렬한 광팬들께서는 끊임없이 조공을 가져오고, 천자께서 보답으로 내려주실 사여(젯밥)에 잔뜩 기대가 충만해있는데. 일본은 자신들에게 '저 당신 풴(Fan)이야요' 라면서 조공이랍시고 온갖 진기한 물건을 잔뜩 가져와 쌓아놓는 이 북방의 덩치 큰 사람에게 과연 얼마나 멋진 팬서비스를 해줄수 있을까.
 
[牛頭州都督, 遣使奏言 “有異獸若牛. 身長且高, 尾長三尺許, 無毛長鼻. 自峴城川, 向烏食壤去.”]
우두주(牛頭州) 도독이 사자를 보내 아뢰었다. “소처럼 생긴 이상한 짐승이 있었습니다. 몸은 길고 높으며 꼬리의 길이가 세 자 가량이나 되고 털은 없고 코가 긴 놈이었습니다. 현성천(峴城川)에서 오식양(烏食壤) 쪽으로 갔습니다.”
《삼국사》 권제10, 신라본기10, 소성왕 원년(799) 5월
 
현성천은 어디고 오식양은 또 어디야.
 
[丙辰, 前遣渤海使外從五位下内藏宿禰賀茂麻呂等言 "歸郷之日, 海中夜暗, 東西掣曳, 不識所著. 于時遠有火光. 尋逐其光, 忽到嶋濱, 訪之, 是隱岐国智夫郡. 其處無有人居. 或云, 比奈麻治比賣神常有靈驗, 商賈之輩, 漂宕海中, 必揚火光, 頼之得全者, 不可勝數. 神之祐助, 良可嘉報. 伏望奉預幣例." 許之.]
병진(13일)에 전(前) 견발해사(遣渤海使) 외종5위하(下) 우치쿠라노스쿠네(内藏宿禰) 카모마로(賀茂麻呂) 등이 말하였다. "귀향(歸郷)하던 날 바다 위는 밤처럼 어두운데 동서(東西)로 헤메면서[掣曳]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빛을 따라 홀연히 섬의 해안에 이르렀는데 살펴보니 바로 오키노쿠니(隱岐国) 지부군(智夫郡)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혹 말하기를 히나마치히메노카미(比奈麻治比賣神)가 평소 영험이 있어 장사꾼들이 바다 위에서 길을 잃으면[漂宕] 반드시 불빛을 밝혀주어, 그것에 의지하여 살아난 자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신의 도우심을[祐助] 잘 보답함이 옳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참례하고 전례에 따라 예물을 바치소서." 이것을 허락하였다.
《니혼고키(日本後紀)》권제8, 엔랴쿠(延暦) 18년(799) 5월
 
돌아오던 날, 동해 바다 위에서 길을 잃어서 하마터면 표류할뻔 했던 것을 정체모를 불빛의 도움으로 살아날 수 있었고, 그것이 근방에서는 히나마치히메노카미라 불리는 여신이 보낸 것이었다는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당시 사람들은 사실로 믿었다. 지금 시마네현 오키 섬에는 그 여신을 모시는 히나마치노히메노미코토진쟈(比奈麻治比賣命神社)가 있는데 다른 이름으로는 사이다이묘진(濟大明神)이라 불리며 그 근방을 지나는 뱃길의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다. 고대 한반도와 일본의 교류 거점으로서 그 섬에 등대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얘기도 있어서, 어쩌면 우리나라와도 관련이 깊은 신일지도 모르겠다.
 
[漢山州獻白烏]
한산주에서 흰 까마귀를 바쳤다.
《삼국사》 권제10, 신라본기10, 소성왕 원년(799) 5월
 
한산주에서 신라 조정에 흰 까마귀를 바치고 넉 달쯤 지나, 발해는 다시 사신을 보냈다. 양국 사이의 무역기간이 대체로 발해의 요구조건 그대로 수락되었음을 '감사'하기 위해서. 무슨 FTA체결도 아니고...
 
[辛酉, 正六位上式部少録滋野宿禰船代等, 到自渤海国. 国王啓曰 "嵩璘啓. 使船代等至, 枉辱休問. 兼信物□絹各卅匹ㆍ絲二百□ㆍ綿三百屯, 准數領足. 懷愧實深, 嘉□厚情, 伏知稠疊. 前年附啓, 請許量載往還, 去歳承書, 遂以半紀爲限. 嵩璘情勤馳係, 求縮程期, 天皇舍己從人, 便依所請, 筐□攸行, 雖無珎奇, 特見允依, 荷欣何極. 比者天書降渙, 制使莅朝, 嘉命優加, 寵章惣華. 班霑燮理, 列等端揆, 惟念寡菲, 殊蒙庇蔭. 其使昌泰等, 才慙專對, 將命非能, 而承□優容, 倍増喜慰, 而今秋暉欲暮, 序維凉風, 遠客思歸, 情勞望日. 崇璘時節, 无滯廻帆. 既許隨心, 正宜相送, 未及期限, 不敢同行. 謹因廻使, 奉附輕尠, 具如別状."]
신유(20일)에 정6위상 식부대록(式部少録) 시게노노스쿠네(滋野宿禰) 후네다이(船代) 등이 발해국에서 돌아왔다. 국왕의 계에 말하였다. "숭린이 계합니다. 사신 후네시로(船代) 등이 이르러서 황공하게도[枉辱] 안부를 물으시고[休問] 겸하여 신물로 견(絹) 각 서른 필, 실 2백 꾸러미와 면(綿) 3백 둔은 수량 대로 모두 받았습니다. 실로 부끄럽기 그지 없는데 기쁘게도 두터운 정의를 보내주시어 삼가 그 두텁고도 치밀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해에 부계(附啓)하여 가고 오는 기간을 헤아려 정해주실 것을 청했었는데, 작년에 글을 받아보니 마침내 6년을[半紀] 기한으로 받았습니다. 숭린은 뜻과 정성이 연이어 기한을 줄여주십사 청했는데 덴노께서는 자신을 버리고 남을 따르시어 또다시 청한 바를 들어주시니 신물 광주리 안에 비록 진기한 것은 없지만 특별히 허락해주시니 기쁨이 끝이 없습니다. 덴노의 칙지가[天書] 내려지고[降渙] 제사(制使)가 조정에 이르니[莅朝] 가명(嘉命)이 더욱 더하고 총장(寵章)이 모두 모여듭니다. 은혜를 나누어주고 베푸심이 조화로우며 재상과[端揆] 반열을 같이하시니 부족하고 박함이 염려되지만 각별히 그 음덕을 입었습니다. 그 사신 창태 등이 전대(專對)하는 재주가 부족하고 명령을 능히 따르지 못하더라도 그걸 너그러이 용서해주셨기에 한결 더 기쁘고 위로가 되는데, 지금 가을빛도 저물어가는 계절이 되어 서늘한 바람이 섞여드니 먼곳의 손님은 돌아갈 생각에 잠겨 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숭린은 때가 되면 지체없이 사절을 돌려보낼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바로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하나 기한이 되지 않아 감히 동행하지 못하겠습니다. 인하여 삼가 돌려보내는 사신에게 보잘것 없는 물품이나마 부쳐 보내니 별장(別状)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니혼고키(日本後紀)》권제8, 엔랴쿠(延暦) 18년(799) 9월
 
1기(紀)는 세성(歲星), 즉 목성이 한 번 공전하는 12년을 의미하므로, 반기(半紀)는 6년에 해당한다. 사신을 접대하는 것도 접대지만 일본의 화폐와 견면이 발해로 계속 유출되고, 교토의 귀족들은 발해 사신들을 따라온 상인들이 파는 담비가죽과 비단 같은 물건들만 왔다 하면 사제끼기 바쁘다. 그리고 그 값으로 치르는 것이 '견면'이었다.
 
이 무렵 일본에서 견면은 주요 물품의 값을 치를 때 화폐처럼 쓰였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화폐라는 '부본전(富本錢)', '화동개진(和銅開珍)'이 발행된 것이 7~8세기경인데도 화폐보다는 견면이 여전히 시중에서 화폐와 비슷한 가치와 역할을 가지고 거래되고 있었다고. (발해의 수도 유적에서도 일본의 화동개진이 발견되기는 한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1세기 고려 때에 건원중보(建元中寶)라는 쇠돈을 처음 만들기 전까지 금속동전 같은 '화폐'를 만들 생각을 하지 못했다. 역대 왕조에서 온갖 화폐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키려고 갖은 애를 썼는데 실패했다. 일본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화동개진을 만들고서는 조정에서 동전을 많이 갖고 있으면 관위도 준다는 '축전서위령(蓄錢敍位令)'까지 내려가며 화폐 사용을 한껏 장려했지만 별 성과는 없었던 듯 하다. 우리보다 일찍 화폐를 만든 탓인지는 모르지만 일본은 그뒤 중세를 거치면서 화폐경제가 발달해 에도 시대에 이르면 그 꽃을 피우게 된다. 이 점을 항상 일본에서는 강조해왔는데, 화폐경제가 발달한 일본에 비해서 한국이 많이 뒤쳐졌음을 강조하며 식민사학에 써먹기도 했다고.
 
하지만 이것에 대한 반론도 있다. 상업의 발달에 이바지한 것은 물론 화폐이고, 그것이 근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고대에서 중세까지 체제의 성공요건은 중앙정부의 통제체제 정비였다. 중앙정부 입장에서 지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상업의 발달은 달갑지 않은 일(중국에서는 한조 때부터 상인을 천시하기 시작했다). 고대에 화폐경제가 발달했다는 뜻은 뒤집어 말하면 '지방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한다.(일본은 15세기까지 제대로 된 '중앙정부'의 역할이 없었다)
 
숭린왕이 쇼무 미카도에게 보냈던 정력 5년(799)의 이 국서가, 한권짜리 《발해고》의 국서고에 실려있는 마지막 국서이다. 《발해고》를 처음 집필할 때 인용했던 22종의 서책 가운데에는 《쇼쿠니혼키》와 《니혼닛샤(日本逸史)》도 포함되어 있는데, 《니혼닛샤》는 대부분 《니혼고키》와 《쇼쿠니혼고키》의 드문드문 빠진 내용을 메꿀 때 인용되는 책이라 이걸 보면 유득공이 《니혼고키》도 읽지 않았을까 싶지만 《니혼고키》에 실려있는 고남용을 '어느 왕 때에 보낸 사신인지 모른다'고 적어놓은 걸 봐선, 그랬을 가능성은 없을 듯 하다. (한권짜리《발해고》 국서고에 나오는 글들은 대부분 일본측 자료에서 인용한 것이다)

[甲戌, 甲斐國人止彌若虫ㆍ久信耳鷹長等一百九十人言 "己等先祖, 元是百濟人也. 仰慕聖朝, 航海投化. 即天朝降綸旨, 安置攝津職. 後依丙寅歲正月廿七日格, 更遷甲斐國, 自爾以來, 年序旣久. 伏奉去天平勝寶九歲四月四日勅稱 '其高麗百濟新羅人等, 遠慕聖化, 來附我俗. 情願改姓, 悉聽許之' 而已等先祖, 未改蕃姓. 伏請蒙改姓者, 賜若虫姓石川, 鷹長等姓廣石野." 又信濃國人外從六位下卦婁眞老ㆍ後部黑足ㆍ前部黑麻呂ㆍ前部佐根人ㆍ下部奈弖麻呂ㆍ前部秋足, 小縣郡人无位上部豊人ㆍ下部文代ㆍ高麗家繼ㆍ高麗繼楯ㆍ前部貞麻呂ㆍ上部色布知等言 "己等先高麗人也. 小治田ㆍ飛鳥二朝庭時節, 歸化來朝. 自爾以還, 累世平民. 未改本號. 伏望依去天平勝寶九歲四月四日勅, 改大姓者, 賜眞老等姓須須岐, 黑足等姓豊岡, 黑麻呂姓村上, 秋足等姓篠井, 豊人等姓玉川. 文代等姓淸岡, 家繼等姓御井, 貞麻呂姓朝治, 色布知姓玉井."]
갑술(5일)에 가이노쿠니(甲斐國) 사람인 지미약충(止彌若虫)과 구신이응장(久信耳鷹長) 등 190인이 말했다. "우리의 선조는 원래는 백제 사람입니다. 성조(聖朝)를 사모하여 배로 바다를 건너 투화하였습니다. 곧 천조(天朝)에서 윤지(綸旨)를 내려 셋츠츠(攝津職)에 안치하였습니다. 그 뒤 병인년 정월 27일께 다시 가이노쿠니로 옮겨가 살기 시작한[自爾] 이래로 햇수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삼가 받들건대 텐표쇼호(天平勝寶) 9년(757) 4월 4일에 칙(勅)하여 칭한 것에 따르면 '고려ㆍ백제ㆍ신라 사람들이 멀리서 성화(聖化)를 사모하여 아속(我俗)에 내부하였다. 성을 고치기를 희망하는 자가 있으면 헤아려서 들어주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선조는 번성(蕃姓)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엎드려 청하건대 성을 고쳐 약충에게 이시카와(石川)라는 성을, 응장 등에게는 히로이시노(廣石野)라는 성을 주소서." 또한 미노노쿠니(信濃國) 사람인 외종6위하(下) 괘루진로(卦婁眞老)ㆍ후부흑족(後部黑足)ㆍ전부흑마려(前部黑麻呂)ㆍ전부좌근인(前部佐根人)ㆍ하부나미마려(下部奈弖麻呂)ㆍ전부추족(前部秋足), 소현군(小縣郡) 사람으로 관위가 없는 상부풍인(上部豊人)ㆍ하부문대(下部文代)ㆍ고려가계(高麗家繼)ㆍ고려계순(高麗繼楯)ㆍ전부정마려(前部貞麻呂)ㆍ상부색포지(上部色布知) 등이 말하였다. "우리들은 선대가 고려 사람입니다. 고지다(小治田)ㆍ아스카(飛鳥) 두 조정 시절에 귀화하여 내조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대대로 평민으로 살면서 본호(本號)를 아직 고치지 않았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텐표쇼호 9년 4월 4일의 칙에 의거해 대성(大姓)을 고쳐, 진로 등에게 스즈키(須須岐), 흑족 등에게 토요오카(豊岡), 흑마려 등에게 무라카미(村上), 추족 등에게 사사이(篠井), 풍인 등에게 타마카와(玉川)를 내려주소서. 문대 등에게 키요오카(淸岡), 가계 등에게 미이(御井), 정마려에게 아사지(朝治) 성을 주시고 색포지에게는 타마이(玉井) 성을 주소서."
《니혼고키(日本後紀)》 권제8, 엔랴쿠(延暦) 18년(799) 12월
 
"백성이란 정해진 마음이 없어 내키면 오고 싫어지면 가버린다." 《삼국사》를 뒤적이다가 읽었던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은 일본 땅에 머무르며 계속 그곳에 살기를 원했던 옛 백제와 고려의 유민들을 보며 씁쓸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고마노고니키시 쟈코오와 고마 일족들이 왜, 발해를 고려의 후신으로 생각하면서도 그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머물러 살았을까 하는 이유는 예전에도 한번 다루었던 적이 있지만, 굳이 그들뿐만이 아니다. 수많은 고려와 백제, 신라의 백성들은 중국과 일본으로 이주해 살면서, 아예 돌아오지 않은 경우도 여럿 있었다. 백제야 나라가 망했으니 어쩔수 없다 쳐도, 왜 고려 사람들은 고려의 후신인 발해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을까.
 
발해는 고려 땅에 세워진 나라다. 30년 동안 일본에서 발해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을 것이다. 마치 한국이 해방되었을 때 중국과 일본에서 삼삼오오 귀국하던 사람들처럼. 하지만 모두 돌아온 건 아니다. 그곳에 남은 사람들도 있었고, 고향이 하필 북한에 있어 길이 막힌 사람도 있고,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당해 못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다. 돌아오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어서 못 온 사람들이다.
 
8세기 동아시아는 1945년 당시와는 달랐다. 가고자 하면 굳이 못 갈 것도 없었다. 배만 타면 되니까. 아니면 발해와 일본이 자주 사신을 주고받았으니 사신들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신라는 적국이니 빼더라도 당을 경유해서 가면 된다. 그런데도 가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고국에 대해 애정이 없어서 남은 것일까? 아예 삼한이라는 나라가 꼴보기 싫어서 왔다면 고마 일족이 자신들의 족보에 굳이 '우리 조상은 고려에서 왔다'고 적진 않았겠지. 그보다는 다른 세속적인 이유가 있는 거다.
 
생계 문제. 이게 제일 중요하다. 아무리 조상이 태어난 나라라고는 하지만 일단 자신이 직접 가보지 않은 이상 그 나라에 누가 사는지 거기가면 뭘 해야 되는지 다 알 수는 없다. 당장 그곳에는 인맥도 지맥도 뭐도 없다. 조상의 연고가 꼭 자기에게 적용되라는 법은 없다.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서 뭘 하셨는데.... 그게 어쨌는데. 당장 2년 동안 군생활 하고 돌아와도 그 시간동안 변해버린 사회에 적응하는데 땀빼야 되는 것이 이 나라고 이 세상이다. 자기가 직접 부대끼며 체험한 '변화'의 시간이 없으니까(더 쉽게 얘기하면 '정'이 없으니까).
 
'정'이라는 건 멀리 떨어져 생판 모르던 사람들이 만난다고 갑자기 생기는게 아니다. 아무리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자식까지 낳아 기르는 부부도 둘사이에 정붙이기까지는 10년은 족히 걸린다.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 그런 정을 못 만드는 사람도 있다. (소설가 이외수도 결혼하고 10년 동안 무지하게 싸우고 나서야 '전우애' 비슷한 연대감이 생겼다지 않은가) 연변동포니 사할린동포니, 재일동포니 하고 떠들어대지만 우린 결국 그들을 무의식적으로 조선족, 고려인, 자이니치 이렇게 부른다. 여기까지 갈 것도 없다. 어느날 갑자기 먼 친척이라며, 내가 니 친아버지다 하고 나오는 사람 우리가 '아아 그러셨군요'하고 받아주나? '그래서 뭐?'하고 보는게 당연한 인지상정이다. 저들이 우리에 대해 모르듯이 우리도 저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는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모른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단군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도 말이다.
 
이 시대에는 또, 사람을 '재산'으로 생각하는 시대풍조도 유민들의 고국행을 막았다. 지금이야 복지다 뭐다 해서 국가가 국민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시대에는 자국민들이 다른 나라로 이민 간다고 그걸 정부가 별짓 다해가면서 붙잡고 그러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때는 달랐다. 백성들이 세금 내고 군역 지는 것도 모자라서 나라에서 무슨 토목공사할 일 생기면 꼭 백성들 동원했다. 그것도 무보수로. 전쟁할 때 머릿수 채워주고 돈 채워주는 '보물덩어리'들을 바깥으로 내보낸다는 건 고대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사국시대에는 이것 때문에 전쟁까지 터질뻔했다)
 
망명 혹은 유배된 고려 유민들이 발해로 귀국하지 못한 것은 당시 현실적으로 그들이 발붙이고 있던 일본이나 중국이라는 나라의 정책적인 상황과도 관련이 높다. 변방으로 이주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중국인들이 감히 손도 못 댈 정도로 엉망인 땅을 개척해서 옥토로 만들기 위해(그래놓고 지네들이 들어가서 다 뺏는다), 그리고 현지에서 병력을 조달하기 위해. 지금도 그렇지만 변경에 누가 가려 그럴까. 조선조에 4군6진? 그거 다 개척해놓고 남쪽 사람들 데려다 채워놨더니 거기서 얼씨구나 하고 살기는커녕 일부러 몰래몰래 빠져나오는 애들이 더 많았다. 뻑하면 오랑캐시끼들 쳐들어오고, 무엇보다도 미칠 정도로 추운 그 땅에서 살기엔 남쪽 땅이 미칠 정도로 그립거든. 내 고향 남쪽 나라♪ 하고 다시 온 거지.
 
일본의 경우는 그래도 양심적(?)인 것이 자기네들이 스스로, 고려인들을 이주시킨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민족의 침공에 맞서게 던져놓고 또 그 황무지를 개척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자기네들이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고백을 하셨으니 할 말이 없다. 중국만 아직까지 생떼쓰고 우긴다.(우리네 아버지 세대보다도 더하다) 고려 유민들이 당조에 의해 사민된 것과 조선 남부 주민들이 북방으로 사민된 걸 같은 선상에 놓고 보면 곤란하다. 고려 유민들이 이주당했다는 하남과 농우는 경상도에서 평안도로, 전라도에서 함경도로 옮겨지는 것과는 거리의 수준이 다르다. (중국과 한국의 국토차도 없진 않지만)거긴 지금의 간쑤(甘肅) 성과 신짱(新藏) 성. 중국보다는 고려인(까레이스키)들이 강제이주당한 중앙아시아에 가깝다. (얘네들이 가끔 소련보다 더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더욱이 이곳은 당조 때에는 토번(티벳)과 회흘(위구르)라는 독립왕국이 있던 곳인데, 두 나라는 모두 당조 성립초기부터 쭉 당의 변방을 약탈하면서 골치를 앓게 만든 골칫덩이들이다. 몽골 제국 시대까지 유배지로 쓰일 정도로(충선왕이 여기 유배당했음) 변방 중에서도 최변방, 거의 대륙의 끝에 해당하는 곳에 고려인들을 이주시킨 그놈의 심보 참 고약하기도 하다. 이게 무슨 동족융화야.
 
중국 학자들이 '고려 유민 대다수가 중국인이 되었으니 고려는 중국 역사'라고 몰아붙이는 주장의 결함이 여기에 있다. 중국에 끌려가 사민된 고려 유민이 모두 중국인이 되고 싶어서, 미칠 정도로 중국이 좋아서, 그 끌려간 땅에 그대로 남아 중국인으로 살아가게 된 게 아니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얘기다.
 
[十六年六月, 與淮南節度使杜佑同制加中書門下平章事.]
16년(800) 6월에 회남절도사(淮南節度使) 두우(杜佑)와 함께 중서문하평장사(中書門下平章事)를 더해 주었다.
《구당서》권제124, 열전제74, 이정기, 부(附) 이사고
 
이보다 한 달 앞서 서사호절도사였던 장건봉이 죽었다.(《구당서》中) 이것은 사고왕에게는 기회였다. 앞서 아버지 납왕 때에 이유의 배신으로 잃었던 서주를 수복할 기회.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서사호절도사가 된 장음은 두려움을 느꼈고, 사고왕과 대치하고 있던 왕무준을 끌어들여 사고왕을 막으려 했다. 왕무준은 우선 당조 조정에 표문을 올려 장음을 서주자사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국 속 고구려왕국, 제(齊)>의 저자 지배선 교수는 당의 관직이 비록 명예직에 불과했지만, 다른 번진의 공격을 막는 '안전판' 역할도 했다고 설명한다. 사고왕은 어떨지 모르지만, 서사호절도와 성덕절도는 당조의 제재를 받는 당조의 신하들이고, 그들을 친다는 것은 당조에게 이 전란에 개입할 구실을 주게 된다. 서사호절도와 성덕절도가 동맹을 맺는 것도 버거운데 당조까지 가세하게 되면 제는 정말 고립되고 마는 것이다.
 
하지만 당조는 장음을 서주자사로 인정해주는 한편 사고왕에게 중서문하평장사라는 관직을 주었다. 유화책이었다. 중서문하평장사는 선대 정기왕과 납왕이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시대에 받았던 최고의 관직. 나아가 절도사들을 두려워하던 당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관직을 받는 대신 사고왕은 서주 수복을 포기한다.
 
[初元聖之薨也. 唐德宗遣司封郞中兼御史中丞韋丹, 持節吊慰, 且冊命王俊邕爲開府儀同三司檢校太尉新羅王, 丹至鄆州, 聞王薨乃還.]
처음에 원성왕이 죽었을 때였다. 당 덕종(德宗)이 사봉랑중(司封郞中) 겸 어사중승(御史中丞) 위단(韋丹)을 보내 부절을 가지고서 조문하고, 또 왕 준옹(俊邕)을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검교태위(檢校太尉) 신라왕으로 책봉케 하였으나, 위단이 운주(鄆州)에 이르렀다가 왕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만 되돌아갔다.
《삼국사》권제10, 신라본기10, 애장왕 즉위전기(800)
 
원성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것은 소성왕. 원성왕의 손자였는데, 원성왕의 두 아들이 먼저 죽는 바람에 맏손자(맏아들의 아들)로서 대를 이어 즉위한 것으로 그 역시 2년 정도밖에 재위하지 못했다. 준옹은 그의 이름이다. 요절한 왕이라 중국 역사에서는 제대로 기록도 남지 못했던지, 《당서》에 기록된 원성왕의 사망년대는 798년이지만 《자치통감》에는 800년으로 소성왕의 재위 2년간이 원성왕의 재위기간과 합쳐져 기록되어 있다. 이 점은 《삼국사》도 우리나라 《고기》를 참조해 틀린 사실을 고증했다. 오래 해먹은 놈만 알아주는 이 더러운 세상, 하고 욕하는 것보다 여기서 위단이 거쳐간 '운주'라는 지명. 그것은 제의 수도였다.
 
[武珍州進赤烏, 牛頭州進白雉.]
무진주(武珍州)에서 붉은 까마귀를 바치고 우두주(牛頭州)에서 흰 꿩을 바쳤다.
《삼국사》권제10, 신라본기10, 애장왕 2년(801) 가을 9월
 
소성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것은 13세의 태자 청명(나중에 중희로 바꿈). 애장왕이었다. 나이가 나이다보니 태자의 숙부이자 병부령이었던 김언승이 상대등으로서 왕을 대신해 섭정했다.
 
805년 2월에 이르러 제에는 급보가 날아들었다. 덕종 황제의 국상 소식이었다. 《구당서》에 따르면 정원 21년(805) 봄 정월 계사에 대명궁 회령전(會寧殿)에서 64세로 세상을 떠났고, 황태자가 그의 관 앞에서 순종으로 즉위하였다. 시호는 신무효문(神武孝文)이고 무덤은 숭릉(崇陵). 덕종은 묘호이다. '신무효문'이란 시호는 아무리 생각해도 덕종에게는 맞지 않는다. 독립절도사들을 토벌하겠답시고 겁없이 도전했다가 막상 반란이 일어났을 때는  수도까지 잃고 내빼고 하마터면 나라까지 말아먹을 뻔했던 황제 아닌가. 그런 황제에게 무슨 무공이 있다고 '신무(神武)'라는 시호를 붙여주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혹시 이것도 반어법?)
 
[及德宗遺詔下, 告哀使未至, 義成軍節度使李元素以與師古鄰道, 錄遺詔報師古, 以示無外. 師古遂集將士,引元素使者謂曰 "師古近得邸吏狀, 具承聖躬萬福. 李元素豈欲反, 乃忽僞錄遺詔以寄. 師古三代受國恩, 位兼將相, 見賊不可以不討." 遂杖元素使者,遽出後以討元素爲名, 冀因國喪以侵州縣. 俄聞順宗即位,師古乃罷兵.]
덕종의 유조가 내려지자 고애사(告哀使)가 미처 이르기도 전에 의성군절도사(義成軍節度使) 이원소(李元素)가 사고와 길이 가까웠으므로[鄰道], 유조(遺詔)를 기록하여 사고에게 보냈지만 바깥에 알려지지 못하였다. 사고는 마침내 장사들을 모아 놓고 원소의 사자를 불렀다. "나 사고는 요사이 뤄양의 내 집에 사는 관리[邸吏]에게 장(狀)를 받았지만 모두가 황제께서 편안하시다는 내용 뿐이었다. 이원소가 뭐 모반이야 꾸미겠느냐마는 무슨 영문인지 황제의 유언을 가짜로 베껴서 보내왔구나. 나 이사고는 3대에 걸쳐 나라의 은혜를 입어 장수와 재상을 겸하고 있는 처지. 적을 보고도 토벌하지 않음은 있을 수 없도다." 마침내 원소의 사자에게 장을 치고, 원소를 토벌한다는 명목으로 출병하였다. 이는 국상을 빌미로 주현을 침범한 것이었다. 순종이 즉위한 것을 확인하고서야[俄聞] 사고는 그때서야 군사를 돌렸다[罷兵].
《구당서》권제124, 열전제74, 이정기, 부(附) 이사고
 
덕종 황제의 붕어 소식을 사고왕에게 전한 것은 이웃한 의성군의 절도사 이원소였는데, 제에 비하면 수도 창안과 가까이 있는 의성군에서 덕종의 붕어소식과 함께 그 유조(遺詔)라는 것을 베껴서 사고왕에게 보내왔지만, 천자가 죽었을 때 조문사신을 수도로 파견한다는 관례를 깨고 군사까지 일으킨 것은 제에서 그들의 자체정보망을 너무 맹신한 데서 벌어진 '헤프닝'이었다.
 
활주 서쪽 지역까지 진격해서 조주에 이르러 덕종의 죽음과 순종의 즉위를 확인하고서야 철수했지만, 이 일은 제라는 나라가 당조와는 독립적으로 그들의 군사를 움직일 수 있었던 당시 상황과 고려 이씨 4대가 60년에 걸쳐 대륙에서 유세할 수 있었던 힘의 근원 가운데 하나를 보여준다. 또한 이 일로 이사고는 내부적으로 군사들 사기를 높이고 긴장감을 유지시켜 통제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황(新皇) 순종에게도 무력을 과시하여 위상을 높였다. 더욱이 순종의 요청을 받아들여 철군하는 모습을 보였으니, 두 나라 사이의 긴장감 완화는 말할 것도 없겠다.
 
[二十一年, 遣使朝唐. 貞元中凡四朝唐. 順宗加王金紫光祿大夫.]
21년(805) 사신을 당에 보냈다. 정원 중에 무릇 네 번 당에 사신을 보냈다. 순종이 왕에게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를 더해주었다.
《발해고》군고(君考), 강왕 정력 11년(805) 5월 갑진
 
바로 다음달인 3월 무인에 순종은 사고왕에게 '검교사공'을 제수하고, 5월 갑진에는 검교사공 홀한주도독 발해국왕인 숭린왕을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검교사도(檢校司徒)로 승진시킨다. 두 달 뒤인 7월 병자에 다시 검교시중(檢校侍中) 관직을 주었다. 정기왕과 납왕이 거쳤던 관직들을 두루 거치는 이씨 일족. 《구당서》열전에는 "그 뒤 점차 관직이 더해져 검교사공에 시중을 겸하게 되었다[後累官至檢校司徒, 兼侍中]."라고 적고 있는데, 정원 21년(805년) 7월에 검교시중이 되었다가 1년 뒤인 원화 원년(806년) 6월에 검교사도와 시중이 되었다는 의미다.
 
순종은 재위한 그 해에 죽었다. 몸이 약해서였는지, 사고왕이 검교시중이 된 다음 달 정유 초하루에 뜬금없이 '태자에게 양위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장안 동쪽의 흥경궁으로 물러났고, 원화 원년 정월 병인일에 함녕전(咸寧殿)에서 46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시호는 지덕대성대안효황제(至德大聖大安孝皇帝), 무덤은 풍릉(豊陵)이며 순종은 묘호이다. 순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황태자가 헌종이다.
 
[閏六月壬子朔, 淄靑李師古卒.]
윤6월 임자 초하루, 치청의 이사고가 졸하였다. 
《구당서》권제14, 본기14, 헌종 원화 원년(806)
[卒贈太傅.]
졸하자 태부(太傅)를 추증하였다.
《구당서》권제124, 열전제74, 이정기, 부(附) 이사고
 
무슨 놈의 집안이 뭐 단명의 행진도 아니고 어떻게 내리 셋이나 짧게 살다. 깩 갈 수가 있는 건가 참. 납왕이 서른넷에 죽었을 무렵에 열여덟이었다고 쳐도 사고왕이 죽을 때의 나이는 서른둘. 이는 고려 이씨 집안에 전해지는 유전병 때문일 것이라고 한다. 정기왕의 종부형으로서 서주를 들어 당조에 투항했던 서주자사 이유도 악성등창으로 죽었는데,
이는 정기왕의 사망원인과 같다.
 
악성 등창. 지금은 악성댓글이 사람을 죽이는데 옛날에는 악성등창이 사람을 죽인다고 정기왕과 납왕 그리고 사고왕까지 그 병으로 죽었다면 정말 할 말이 없다. 하늘이 아직 당조에게 살 기회를 주신 것이라거나 아니면 고려 이씨 일문에게는 천명을 받아 왕의 자격이 될 근간이 없었다거나...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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