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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MB는 뼛속까지 친미" vs <조선> "옷 벗어라"
부장판사 "서민과 나라 팔아먹은 이날을 난 잊지 않겠다"
2011-11-25 09:08:03

현직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한미FTA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조선일보>가 이를 문제삼아 해당판사의 사직을 압박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모 지방법원의 부장판사인 A(45·사법연수원 22기)씨는 지난 22일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강행처리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

법원 내 이른바 '진보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간부인 A부장판사의 이 글에는 두 시간 만에 다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B(42·연수원 23기)부장판사와 검사 출신 C변호사 등 13명이 '좋아요'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이 페이스북의 친구는 330명가량이다.

A부장판사는 이에 앞서 지난 13일 오후에도 "한·미 FTA에 있는 ISD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한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는 말이 있다면 판사들도 이에 대한 생각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라며 판사들의 의견 개진을 독려하기도 했다. 

A부장판사는 23일 <조선일보> 취재에 대해 "판사든 교사든 다른 공무원이든 선거 때에만 의사 표현을 하고 선거 이후에 침묵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만약 (법관의) 직무를 하면서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나 직무를 잘못했다면 책임을 지겠지만 조그만 인터넷 공간에서 도란도란 한 말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후 A부장판사는 페이스북에서 관련 글을 삭제했다. 

<조선일보>는 이같은 사실을 1면 기사로 단독보도한 뒤, 사설을 통해 해당판사를 맹비난했다.

사설은 "판사도 사적 모임에서 FTA 통과를 '나라 팔아먹은 일'에 비유하며 정치적 현안들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과 감정을 드러낼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제대로 된 판사라면 그런 경솔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 판사가 개인 의견을 밖으로 표현하면 특정 사안에 편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재판에서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해당판사를 '제대로 되지 못한 판사'로 규정했다.

사설은 "이 부장판사가 앞으로 FTA 반대 불법 시위를 하다 기소된 시위대나 FTA와 관련한 행정소송에 휘말린 정부 관계자들을 소송 당사자나 증인으로 불러 재판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 이 판사가 아무리 공정하게 재판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이라고 믿어주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법관은 실제로 공정하게 재판해야 하지만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게 싫다면 법복(法服)을 벗는 게 정상"이라며 사실상 해당판사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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