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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전초전, 건강보험 와해되나? "김종대 이사장 위헌소송 변론 막아"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입력 2011-11-24 13:37:13 l 수정 2011-11-24 19:01:21

김종대 
김종대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보공단 홈페이지


위헌소송이 제기된 국민건강보험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을 위험에 처했다. 위헌판결이 나 국민건강보험이 와해되고,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한미FTA로 미국 보험사들이 진출할 경우 국민건강보험 체계가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어 우려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09년 경만호 당시 대한의사협회장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위헌소송에 대해 심리를 진행중이며 금명간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건강보험이 통합된 취지는 재정이 넉넉한 직장의보 가입자와 재정이 부족한 지역의보 가입자의 재정을 합쳐 전 국민이 골고루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출범했다. 명실상부한 전국민의료보험 체계를 갖춰 모든 국민이 제대로 된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건보통합 반대 세력은 겉으로는 직장의보 가입자가 손해본다며 의보통합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본질은 건강보험이 통합돼 재정이 안정되고 보장성이 확대될 경우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위헌소송에서 이를 막아야 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관련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취임한 신임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취임사에서부터 "건보공단에서 공단 통합이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니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라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지난 20여년간 국민건강보험의 통합에 반대해 온 인물이다. 

1989년 국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 통합법안을 통과시키자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던 김종대 이사장은 '국민의료보험법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라는 문건을 언론에 뿌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 2~3배 인상된다고 과장했다. 결국 이 언론보도로 여론이 악화되자 노태우 당시 대통령은 이를 등에 업고 건강보험 통합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대중 정부 시기 들어 건강보험 통합이 다시 추진되자 1999년 당시 보건복지부 정책기획실장이던 김종대 이사장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항명파동을 일으켜 2000년 면직됐다. 

건강보험이 통합된 이후에도 김종대 이사장은 '건강보험 자치권 회복 운동본부'를 만들어 건보 통합에 반대해 왔다. 건강보험 위헌소송이 제기된 지난 2009년 경만호 의사협회장의 출판기념회 강연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정신 나가지 않은 바에야 100% 위헌 결정이 나올 것"이라며 "건강보험이 쪼개져야 의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쪽에서는 경만호 의사협회장의 위헌소송 제기를 배후에서 총지휘한 인물이 김종대 이사장이라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뒤에도 김종대 이사장은 16일 보건복지부 기자간담회에서는 "기존 (건강보험 통합 반대)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하고 1999년 항명파동 당시 자신이 작성했던 건보통합 반대글을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특히 김종대 이사장은 위헌소송에서 건보공단의 적극적인 반론을 막고 있어 자칫하면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송상호 사회보험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지난 21일 열린 '한미FTA와 의료민영화' 토론회에서 김종대 이상이 위헌소송 재판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변론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고 밝혔다. 

송 실장은 "김종대 이사장이 '보험료를 부담시키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많이 노력해왔다는 식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니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며 "김 이사장이 헌법소원 대응 실무부서인 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이나 재정관리실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실장은 "이의제기 당사자인 공단의 반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헌법소원은 위헌으로 판결날 가능성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헌소송이 날 경우 한미FTA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함께 건강보험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미FTA 협정문에 따르면 미국의 투자자가 한국정부의 정책이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도 투자자국가중재제(ISD)에 따라 제소할 수 있는데, 건강보험통합으로 담보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자신들이 투자한 영리병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국제투자분쟁센터에 제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미FTA 금융서비스 분야 개방에 따라 미국 보험사들이 한국에 진출할 경우에도 건강보험은 위험에 처한다. 근본적으로는 건보통합 와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해 질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건보통합이 위헌판결 날 경우 분할된 지역의보 가입자들이 보험료 상승 부담으로 민간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다. 

송상호 사회보험노조 정책실장은 "위헌 판결은 한미FTA의 사전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건보공단의 분할을 통한 건강보험 약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 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김종대 이사장이 건보 위헌소송 변론을 방기한다면 변호인단을 국민변호인단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적으로 모금을 해서 이 위헌소송에 대해 방어를 해야 한다. 촛불로 헌재를 둘러싸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 안팎에서는 12월 중에 건보통합 위헌 소송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종대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보건.의료.안전 분야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나 최근 '국가미래연구원'을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민중의소리' 기사에 대해 김종대 이사장이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한 것은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직장인과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공정한 단일 보험료 부과 체계를 이른 시일 안에 마련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김 이사장이 "직장, 지역 조합으로 다시 분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조태근 기자taegun@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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