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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美, 자기들 법 안맞는 한미FTA는 무효로 규정”
“한국은 관련법 제대로 고쳤는지 美 검사 받는 중”
민일성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1.30 10:05 | 최종 수정시간 11.11.30 10:10     
 
송기호 통상전문 변호사는 30일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FTA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법안 서명과 관련 “FTA이행법 자체가 한미FTA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양국이 FTA를 한다는 것은 FTA에 맞게 자국의 법령을 고쳐나간다는 것을 말하는데 미국의 이행법을 보면 정반대로 미국의 법률과 어긋나는 한미 FTA는 무효라고 102조에 선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한미FTA를 이행하기 위해서 한국법을 고쳐야 하는데 미국은 미국법에 어긋나면 한미FTA는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다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다만 정부설명은 국제법적으로는 미국도 고칠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그런데 문제는 실제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국내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의 이런 FTA 이행법이 결과적으로는 한미 FTA가 대등하게 발효되는 것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행법 체제를 반드시 우리가 검증한 후에 발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국제법상으로는 주권국가가 대등하게 어떤 조약을 체결하면 두 나라가 거기에 맞게 자국의 법령을 고쳐야 되는데 문제는 미국이 WTO 즉 세계무역기구나 여러 경제통상협정에서 보여준 자세는 미국 예외주의였다”고 지적했다. 

“미국 자신의 국내법적인 그런 자율권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미국의 판단과 미국의 필요에 따라서 변화를 가져가겠다는 것이 이 이행법 102조의 취지”라며 송 변호사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처음 시작할 때도 미 국의회법에 따라서 진행이 됐는데 지금 발효를 위한 검증절차도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 101조에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이 제대로 다 고쳤는지를 먼저 판단한 후에 그걸 발효시킬 것을 이 법이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지금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가 바로 되지 않고 검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고 불평등한 상황을 지적했다. 현재까지 한국은 한미FTA를 위해 국내법안 23개를 고쳤으며 앞으로 더 고칠 예정이다. 

고쳐야 할 법안과 관련 송 변호사는 “민사집행법에서 말하는 지적재산권 침해 구제를 위한 가처분”을 꼽으며 “가령 삼성과 애플의 특허권 소송이 있었을 때 일방이 상대방을 특허침해라고 핸드폰을 팔지 말라고 가처분 할 때 현재 한국법에 민사집행법의 원칙은 제소를 당한 측도 법정에 나와서 자기의 변명할 기회가 보장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걸 일방적 구제절차라고 하는데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보면 일방적 구제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은 민사집행법에서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며 송 변호사는 고쳐야 할 법안이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미국의 검증절차는 한국 정부가 23개 법률을 고쳤기 때문에 다 됐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를 한미자유무역협정문과 한국의 현재 법령체계를 일일이 대조하면서 그런 검증절차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결국은 그걸(이행법안 문제) 그대로 놓아둔 상태로 우리가 발효를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라며 “일방적으로 우리만 지금 검증을 받고 있는 절차가 진행돼버리면 우리는 모든 걸 다 미국이 알아서 고쳐줄 것을 기대하면서 발효를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반대로 미국은 발효 전에 한국이 다 제대로 고쳤는지 법률뿐만 아니라 대통령령, 고시, 이런 걸 다 지금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검증 작업에 대해선 송 변호사는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지난 번 국회 10월 달에 끝장토론에서는 그런 검증작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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