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1102

<조선일보>, '장자연 소송' 모두 패소
MBC와 신경민, 이종걸, 이정희 상대 소송 패소로 조선 '쇼크'
2011-11-30 11:34:12

조선일보사가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 자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와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패소, 종편 출범을 하루 앞두고 충격에 빠져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조윤신)는 30일 조선일보사가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 MBC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와 당시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도 이날 조선일보사가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 실명을 공개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선일보사는 앞서 MBC에 대해 "MBC는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장자연 리스트에 유력 언론이 떠들썩하게 거론되면서도 정작 이름이 나오지 않아 유력 언론의 힘을 내외에 과시했다' 등 근거 없는 음해성 발언을 통해 본사와 특정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법인에 대해 10억원, 신경민 당시 <뉴스데스크> 앵커 및 송재종 보도본부장 등에 대해 각각 3억원씩의 손배를 청구했었다.

조선일보사는 또 이종걸·이정희 의원에 대해선 국회대정부 질문과 방송토론호 등을 통해 자사 임원들이 고 장자연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처럼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각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손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종걸 의원은 승소후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라며 법원에 고마움을 표시한 뒤, "저는 그렇다쳐도 이정희 대표가 저를 믿고 친구 따라 강남 오셨다가 억울한 피해를 당할까봐 노심초사했는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정희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조선일보>에서 자신에게 10억원을 비롯해 이종걸 의원, 신경민 전 앵커 등에게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었음을 밝히며 "이랬답니다.^^"라고 웃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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