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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이호진 노조위원장 결국 '해고'
29일 업무질서 문란 이유로 '면직' 통보…"정수재단 환원투쟁 계속"
곽상아 기자  |  nell@mediaus.co.kr  입력 2011.11.29  18:11:36
부산일보 사측이 '정수재단으로부터의 경영권 독립'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왔던 이호진 부산일보 노동조합 위원장을 해고해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수재단은 부산일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박근혜 의원은 2005년 이사장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자신의 비서였던 최필립씨를 정수재단 이사장으로 앉힘으로써 실질적 운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 17일 오전 11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에서 개최된 '부산일보 편집권 개입중단! 정수재단 사회환원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이호진 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곽상아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지부(지부장 이호진)는 내년 총ㆍ대선을 앞두고 보도의 공정성을 위해 정수재단으로부터의 독립을 묻는 사원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수재단 사회환원 투쟁'에 돌입한 바 있다. 이에 부산일보 사측은 10일 실시된 사원 설문조사에 대해 '경영권 침해'라며 이호진 지부장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부산일보 사측은 수차례 연기 끝에 28일 오전 이호진 지부장과 노조 측 징계위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징계위를 강행해 업무질서 문란, 위계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최고의 징계 수위인 '면직'을 결정했다.

부산일보 사측은 '정수재단 사회환원 촉구 투쟁' 기사가 부산일보 지면에서 보도된 것과 관련해 이정호 편집국장까지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킨 상황이다. 편집국장에 대한 징계위는 당초 2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구성원들의 저지로 인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부산일보 사측으로부터 징계결과를 통보받은 이호진 지부장은 29일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면직'은 부산일보 사내 징계 규정 중에서 최고 수위에 해당한다"며 "사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박탈한다는 것으로서 해고와 똑같은 의미"라고 전했다.

이호진 지부장은 "저에 대한 징계를 비롯해서 편집국장을 징계위에 회부한 것에 대해 내부 구성원들이 매우 분노하고 있다"며 "정수재단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경영진 퇴진 투쟁 등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간인 부산일보의 29일 지면에도 이호진 지부장의 해고 기사가 실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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