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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로서장 폭행 혐의 피의자 영장기각
유정인·이종희 기자 jeongin@kyunghyang.com 입력 : 2011-11-29 22:54:11ㅣ수정 : 2011-11-30 00:02:5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도중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로 김모씨(54)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29일 기각했다. 경찰은 “ ‘본보기식’으로 성급하게 영장 신청을 서둘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종로서장 폭행 사태를 둘러싼 진실 공방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시위 가담 사실이 있으나 피의자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서 요구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로 제출한 채증 자료의 폭행 장면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강 조사를 거쳐 영장을 다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30분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무효 촉구 집회에 참여했다가 야당 의원들을 만나러 시위대 쪽으로 진입한 박 서장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서장은 당시 시위대를 피해 세종로파출소 교통센터로 피신했으며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 현대사 연구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 경기남부지부 고문으로 있는 김씨는 지난 8월 캐슬린 스티븐스 당시 주한 미국대사의 차량에 물병을 던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2005년 당시 여당 소속으로 화성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지난해 6·2 지방선거에는 화성시 기초의원으로 무소속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9일 오후 9시40분쯤 석방된 김씨는 “사건 당시 박 서장 등 경찰 20여명이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있는 연단으로 진입했는데, 정 의원의 연설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박 서장의 모자를 뺏었다. 때린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종로서장 폭행 사태 이후 “카메라로 찍은 현장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폭력 가담자를 밝혀내 구속수사하고, 집회 주최자 역시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피해를 입은 경찰관은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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