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blog.naver.com/spiritcorea/130085768665
"하나도 모르고 쓰는 역사 이야기<118>후고려기(後高麗記)(31) - 광인"에서 3성6부 내용만 가져왔습니다.


발해의 3성6부

이때 일본을 다스리던 것은 52대 왜황 차아(嵯峨, 사가)였다. 국서 안에서, 처음으로 정당성좌윤(政堂省左充)이라는 관직의 존재가 확인된다. 《발해고》에 보면 발해 6부를 지배하는 3성(省)의 이름이 언급된다. 3성 6부. 국사 시간에 발해의 정치제도 배울 때마다 꼭 외우던 것. 당의 제도를 모방한 것인데 원래 당에서는 중서성ㆍ문하성ㆍ상서성이었던 것이 발해에 넘어와서 정당성ㆍ선조성ㆍ중대성으로 나뉘었다. 조선조에 영상(영의정)이 좌ㆍ우상(좌ㆍ우의정)을 통솔하던 의정부체제처럼 발해에서도 정당성 하나가 선조성과 중대성 모두를 관할했다.(6부는 정당성에 딸려있는 관아였다.)
 
정당성의 최고 수장이 바로 대내상(大內相)이고 좌ㆍ우 사정(司政), 좌ㆍ우 윤(允)이 있었는데 이들은 각기 당조의 복야(僕射)와 승(丞)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선조성의 좌상(左相)ㆍ좌평장사(左平章事)ㆍ시중(侍中)ㆍ좌상시(左常侍)ㆍ간의(諫議), 중대성의 우상(右相)ㆍ우평장사(右平章事)ㆍ내사(內史)ㆍ조고사인(詔誥舍人)은 모두 정당성의 통솔을 받았고 선조성과 중대성의 좌ㆍ우 평장사는 정당성의 좌ㆍ우 사정보다 높았다.
 
같은 3성 6부라도 결정된 정령(政令)을 실제 집행하는 상서성이 중서성과 문하성의 지배를 받던 당조와는 정반대로 발해에서는 거꾸로 정당성이 선조성과 중대성을 지배한 이유는 무엇일까. 선조성은 당의 문하성과 마찬가지로 세론(世論)을 대표해 신료들의 의견을 천자에게 알리며 때로는 천자가 내린 조칙에 대해 시시비비를 반박하는, 고려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어사대의 대간처럼 간쟁 및 봉박의 기능도 맡고 있었던 관청이다. 그리고 중대성은 당의 중서성처럼 천자의 명령을 각 관청에 하달하는 기관이자 천자의 조칙(詔勅)을 기초하는 곳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들을 모두 실제 집행기관 즉 사법부와 마찬가지 격인 정당성이 모두 총괄했다면 발해의 행정은 법안을 새로 만들거나 법안을 반박하는 것보다는 법안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에 더 중점을 두었다는 말일까.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