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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판사 또 나와…“<조선> 윤리정립이 더 시급”
서기호 판사 “1인 미디어시대, 판사도 표현 자유 너무 소중”
박미혜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2.01 11:54 | 최종 수정시간 11.12.01 11:59
서기호 판사가 대법원이 판사들의 SNS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페이스북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기호(41·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30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올린 ‘대법원 윤리위 결정을 접하고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판사도 인간이다.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는, 판사 역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누릴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나라당의 한-미 FTA 날치기 처리를 성토하는 글을 올리고 이를 <조선일보>가 기사 외에 사설까지 동원해 ‘십자포화’를 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급기야 대법원은 최 판사를 29일 공직자 윤리위에 회부했다. 그러나 윤리위는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윤리위는 다만, 법관들에게 SNS의 신중한 사용을 권고하는 한편, 충분한 논의 후 법관의 SNS 사용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대해 서 판사는 “사실 애시당초 논란을 일으킨 쪽은, 사적 공간의 글을, 단지 판사라는 이유로 1면에 특종 기사화한 <조선일보>”라며 “최은배 부장판사님으로서는 유명인사도 아니기에 그렇게 특종 기사화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고 지적했다.
서 판사는 “사실 법관의 윤리보다 언론의 윤리 정립이 훨씬 더 시급하다”며 “판사라도 페이스북에서는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일 뿐이고 사생활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조선>을 비판했다.
또 서 판사는 “페이스북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다. 따라서 윤리적 잣대로 제한하는 것은 최소화 해야 한다”며 “특히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같은 문구는 사람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서 판사는 “대법원은 판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상부기관이다. 따라서 일선 판사들로서는 단순 권고가 아닌 실제 통제지침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며 대법원 주도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을 반대했다.
서 판사는 “따라서 대안으로 일선 판사들이, 특히 페이스북을 자주 이용하는 판사들이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논의를 통해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판사라는 이유만으로 매번 분별력, 품위, 신중히 등의 기준에 신경써야 한다면, 그래서 특정언론과 대법원의 눈치를 봐야 한다면, 매우 위축되고 불편하고 찜찜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금은 1인 미디어시대이다. 판사들도 직무와 관련없는 부분에서는 1인 미디어를 통해 자유롭게 표현하고 소통할 권리가 있다”며 “사생활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소중하다”고 강조했다.
서기호(@gihos1) 판사의 소신있는 주장에 대해 트위터에서는 ‘팔로워 맺기 운동’에 제안되며 찬사가 쏟아졌다.
“팔로우 합니다. 서기호판사님 같은 분한테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또 한분의 개념판사”, “개념 판사님! 무한지지 보냅시다. 이런 분 국민이 지켜야 합니다”, “우와 팔로해야 할 판사님이 한분 더 생겼어요” 등의 멘션과 서 판사의 해당 글 전문이 ‘폭풍알티’되고 있다.
다음은 서기호 판사의 대법원 SNS가이드라인 반대 글 전문
1. 윤리위에서는 최은배 부장판사님에 대한 징계 등을 판단하지 않았다.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법관의 SNS 사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성숙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징계 등은 물론, 부적절한지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사실 애시당초 논란을 일으킨 쪽은, 사적 공간의 글을, 단지 판사라는 이유로 1면에 특종 기사화한 조선일보이다. 최은배 부장판사님으로서는 유명인사도 아니기에 그렇게 특종 기사화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뒷통수를 맞은 셈이다. 사실 법관의 윤리보다 언론의 윤리 정립이 훨씬 더 시급하다. 판사라도 페이스북에서는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일 뿐이고 사생활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2. 페이스북의 글이 공개될 가능성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질은 사적인 공간이다. 따라서 윤리위의 권고사항은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하더라도, 페이스북 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다.
자기절제와 균형적 사고, 품위 유지, 분별력,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히... 등의 기준은 언뜻보면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페이스북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다. 따라서 윤리적 잣대로 제한하는 것은 최소화 해야한다. 특히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같은 문구는 사람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될 위험성이 있다.
3. 페이스북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에 반대한다.
대법원은 판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상부기관이다. 따라서 일선 판사들로서는 단순 권고가 아닌 실제 통제지침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안으로 일선 판사들이, 특히 페이스북을 자주 이용하는 판사들이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논의를 통해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미 판사들의 커뮤니티 중 하나인 사법정보화연구회(회장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18~19일 충남 천안에서 'SNS와 집단지성 시대 법원의 변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한다.
4. 판사도 인간이다.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는, 판사 역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누릴 권리가 있다.
페이스북의 최강점이 자유롭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소통하는 것이다. 판사이기 전에 평범한 인간으로서,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기본적인 감정을 털어놓고, 답답할때 머리속 가득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표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데 판사라는 이유만으로 매번 분별력, 품위, 신중히 등의 기준에 신경써야 한다면, 그래서 특정언론과 대법원의 눈치를 봐야 한다면, 매우 위축되고 불편하고 찜찜할 것이다.
5. 지금은 1인 미디어시대이다. 판사들도 직무와 관련없는 부분에서는 1인 미디어를 통해 자유롭게 표현하고 소통할 권리가 있다. 사생활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소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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