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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의원,"국토부,'4대강 홍수예방 효과' 부정"
환경방송  |  webmaster@ecobs.co.kr  승인 2013.10.09  16:14:35

세기의 4대강 사업추진 당시 고질적인 홍수예방을 둘러싼 주무 부처조차 부정적인 검토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신계륜)의 장하나의원은 국토부가 작성한 '댐 건설 장기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추가협의자료'(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추가자료)를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검토한 의견서(이하 검토의견서)를 전격 공개,이같이 주장했다.

장하나의원 

장하나<사진> 의원은 또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검토의견서를 반영한 환경부 협의의견서도 동시에 공개, 발표했다.

해당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추가자료'에서 4대강 홍수예방효과를 스스로 부정한 것으로 장 의원은 제기했다. 

추진당시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검토의견서 4쪽'의 경우 낙동강권역 감천댐 사업계획 타당성 재검토에서 감천 홍수위 저하효과가 감천하구-대천합류점 구간인 6km 구간에서만 효과가 있다고 명기했다.

이러한 자료 제시는 앞서 시행된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효과가 홍수대책이 거의 필요 없었던 낙동강 본류구간에서만 국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대두됐다.

국토교통부의 근착자료(4대강이용 도우미,http://www.riverguide.go.kr)를 살펴보면, ‘본류정비로 홍수위가 낮아지면 지류의 수위도 함께 낮아져 지류의 피해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다.

낙동강 지류 남강의 경우 본류의 수위 저하에 따라 약 80km 구간에 걸쳐 수위가 낮아지는 것으로 검토(최대 1.75m 저하)’로 명기한 바, 감천의 수위저하 효과가 감천 하구부터 6km 지점까지만 효과가 있다(보고서 97쪽)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됐다.

또한 '검토의견서'에서 국토부가 계획하고 있는 소규모 댐들의 건설예정지는 모두 국토부가 계획하고 있는 지천 최상류의 댐 건설 사업의 경우 '생태자연도 1등급지', '국립공원 구역', '백두대간 보호구역'등으로 우수한 자연자원 가치 때문에 법으로 보호하던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한강권역의 원주천 댐은 치악산국립공원내의 산지 계곡부로 국립공원 자연자원의 높은 가치를 감안할 때에 댐의 입지지역으로 적정한 곳이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낙동강권역의 감천댐은 덕유산을 포함한 백두대간 보호구역과 가야산 수계상의 높은 보전가치의 동식물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다.

낙동강권역의 월노천 댐 역시 백두대간보호구역과 연접한 낙동강 수계 최상류에 위치해 4대강 수계보다 육수 생태계 영향이 심각하게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이다.

뿐만아니라, 만경강권역의 신흥천 댐은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위치하고 있어 높은 보전가치의 동.식물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이와관련, 장하나 의원은 “대규모 댐이 주민반대 등 저항에 부딪치고 이미 댐 건설 공급이 포화 수준에 이르게 되자 우수한 자연자원의 가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지천의 소규모 댐을 건설해 국토부의 댐 건설 사업 규모를 유지하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는 수자원공사의 이익과 토목건설 재벌의 이익을 정부가 앞장서 보장해주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법에 의해 환경훼손을 용납하지 않았던 국립공원이나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지, 수계의 최상류 계곡부 등 우수한 생태자연공간을 수자원공사와 토목건설 재벌의 이익을 위해 수몰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4대강 사업 계획에 의한 홍수위 저하효과 대상 지천이 이번 댐 건설사업에 포함돼 있다"며 "이는 4대강 사업이 실제로는 지천의 홍수예방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음을 국토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국토부가 4대강 사업의 홍수예방 효과에 대해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댐 건설 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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