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특별법안 발의 배경 '환경-생태-생활 기반 박탈'
홍영표 의원 대표 발의, 11명 의원 공동 발의 '국감 때 前환경부 장관 증인 채택'
강창우 기자  |  kcw@everynews.co.kr 승인 2013.10.11  

▲ 홍영표 민주당 의원 @Newsis

[에브리뉴스=강창우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10일 ‘4대강 사업 검증(조사․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 함께한 의원은 대표발의자인 홍 의원을 비롯해 신기남, 이목희, 우원식, 노영민, 문병호, 박남춘, 윤관석, 강창일, 원혜영(이상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강동원 의원 등 총 11명이었다.

홍 의원은 (일명)4대강 재자연화법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환경 영향 평가, 문화재 조사 등을 생략하거나 요식적으로 수행했다”며 “또한 대규모 하도준설, 보 건설 등으로 인한 재정낭비, 환경ㆍ생태계ㆍ문화재 파괴, 하천 유역 주민들의 생활 기반 박탈 및 농지 훼손 등의 문제를 유발시켰기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시한 네 가지 목적인 ‘홍수예방, 물 확보,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은 그 근거를 상실하고 수질, 녹조, 재퇴적,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상규명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수질 문제, 구조물 안정성 문제, 주민 피해, 홍수, 생태공원 유지관리 문제, 생태계 파괴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4대강 사업 검증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이다.

이 위원회는 4대강 사업의 진상규명과 평가, 재자연화 방향, 친환경적 유지관리 방안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홍 의원은 이번 환경부 국정감사(10월 15일)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만의 前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환경부 종합감사 시 이만의 前환경부 장관이 불출석할 경우 환경부 지방청 국감, (10월 21일), 환경부 마지막 종합국감(11월 1일)에도 출석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불응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홍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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