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405060212614


오늘부터 자가격리 위반하면 '벌금 1000만원'

최선윤 입력 2020.04.05. 06:02 


자가격리 위빈 기존 300만원→1000만원 상향

지난 1일 18시 기준 자가격리자 총 2만3768명

자가격리 위반으로 총 52건 사법절차 진행 중

경찰, 자가격리자 대상으로 불시 점검도 계획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가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이 같이 강화한 까닭은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격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늘고, 위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자 해외발 유입 방지를 위해 지난 1일 0시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일 18시 기준 자가격리자는 총 2만3768명이다. 지난달 30일에는 1만7501명, 31일에는 2만780명을 기록하는 등 자가격리자는 하루 평균 3000명 가량이 늘고 있다.


또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점도 처벌 강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4일 전남 목포시는 확진 판정을 받은 붕어빵 노점상(전남 9번 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됐던 A씨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다.


같은 날 전북지역에서도 처음으로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들이 적발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 외국인 유학생 3명은 전담공무원이 격리 여부를 유선 전화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격리지를 이탈한 사실이 발견됐다. 특히 이들은 핸드폰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주시설에 핸드폰을 두고 외출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밖에도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입국한 후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활동을 한 영국인과 제주도 여행을 한 모녀가 자가격리 위반과 유사한 사례로 꼽힌다. 다만 문제가 된 영국인과 제주 여행 모녀는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 적용일보다 앞서 입국해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검토 과정에 있다.


이처럼 자가격리자가 급증하고, 위반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엔 검역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자가격리 위반으로 사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총 52건이다. 이 중 6건에는 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나머지 46건은 기소 전 단계에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위반에 따른 적발 건수와 관련해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사법절차 진행 중인 것이 52건"이라며 "이 중에서 6건은 기소 결정이 됐고, 나머지 46건은 기소 전 단계다. 고발 접수됐다거나 수사의뢰를 받았다거나 한 사안들이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 후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도 벌일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은 "5일부터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엄정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그간 보건당국이 고발하는 경우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처벌 조항이 강화되고 자가격리 위반자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sy6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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