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강 담합 사건 처리' 대선 이후로 미뤄.. 관련 문서도 파기"
매일경제 | 입력 2013.10.13 14:59
공정거래위원회 간부가 4대강 사업 1차공사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사건 처리를 대선 이후로 늦추겠다는 계획을 김동수 당시 위원장에게 보고한 뒤 파기토록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감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4대강 사업에 대한 3차감사 관련 감사원의 내부 문건을 열람·검증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감사원이 올해 초 공정위 감사 당시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공정위 S서기관은 지난 2월 22일 "(당시 카르텔국장이었던) K국장이 4대강 입찰담합과 관련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보고할 문건 작성을 지시했으며, (K국장이) '나는 보고를 안 받은 것으로 할테니 보안에 유의하고 문서를 파쇄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돼 있다.
K국장은 지난 3월15일 감사원 조사에서는 해당 문건에 대해 "본 적 없다", "작성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면서 파쇄 지시 자체를 부인했으나, 3일 후인 3월18일 조사에서 이를 번복한 것으로 문답서에는 기술돼 있다.
또 K국장은 추가 조사에서 문서 작성 지시 사실을 인정하면서 "김동수 위원장이 '보안에 유의하고 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고 진술했다고 의원들은 전했다.
이 같은 진술내용은 공정위 간부들이 19대 총선과 대선 등을 감안해 4대강 사업입찰담합사건에 대한 상정(사건의 처분) 시기를 대선 이후로 잡고 4대강 담합사건 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부문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왔던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공정위 내부문건으로 추정되는 지난 2011년 7월1일자 문건에는 '내년 총선 및 대선 등 정치 일정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 배제 등을 고려해 대선 이후 상정(사건의 처분)을 목표로 실시한 계획'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다. 의원들은 "공정위가 4대강 담합 비리조사 및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더 나아가 입찰담합 전반을 축소·은폐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의 문답서에는 국정원이 4대강 입찰담합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위해 전담 직원을 별도로 두고 국토해양부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관계자들을 접촉해 온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의원들은 전했다.
의원들은 "이는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보안정보 수집 등 국정원의 공식 직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무"라며 "4대강 사업을집중 수주한 황보건설로부터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 정보를 이용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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