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2의 '史草 증발'?.. 논란의 소지 원천적 봉쇄 의혹
국민일보 | 입력 2013.10.13 19:50 | 수정 2013.10.13 20:02

외교부가 이명박정부 말기에 비밀 외교문서 수만 건을 사실상 임의로 직권 파기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외교문서 관리 시스템에 비상이 걸렸다. 비밀문서가 집중적으로 파기된 시점과 파기 과정 등을 볼 때 '숨은 의도'가 있거나 관리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 민감한 시기에 이뤄진 무더기 파기, 왜

지난해 초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비밀 외교문서가 대량 파기된 것은 크게 두 번이다. 우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졸속·밀실 추진 논란이 터진 직후인 지난해 8월 1만4197건이 직권 파기됐다. 이명박정부는 지난해 6월 말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밀실 처리했고, 이 사실이 들통나면서 역풍이 불었다.

김태효 대통령 대외전략기획관이 사퇴하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사과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7월에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국회 외통위 관계자는 13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밀실 논란이 터졌을 당시 국회에서 협정 논의 과정 등에 관한 각종 자료를 요구했으나 외교부는 협상 중임을 이유로 대부분의 자료 제출을 거절했다"며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관련 자료들이 대거 직권 파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는 무려 3만6764건이 직권 파기됐다.

특히 박근혜정부 인수위가 출범한 1월에는 2만4942건이 파기됐다. 외교부가 지난해 1월 비밀문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월간 최다 파기 분량이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민감한 외교문서들이 의도적으로 파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 심각한 직권 파기 실태

특정 시점에 대규모 외교문서가 파기된 것도 문제지만 다수의 문서들이 내부 보안규정을 무시한 채 파기된 점도 향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비밀문서의 경우 최초 생산자가 예고문에 해당 문서의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보호기간 만료'로 비밀 해제된 것은 372건에 불과했다. 반면 외교부가 직권 파기한 문서는 모두 6만5904건이다. 외교부가 비밀보호 기간 등을 지키지 않고 서둘러 문서를 파기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보존기간까지는 문서를 보관해야 하지만 대부분 파기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직권 파기된 문서의 상당수도 사전승인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의혹이 제기된다. 외교부 본부의 경우 보안담당관인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직권 파기됐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실 관계자는 "재외공관은 참사관급인 분임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직권 파기할 수 있다"며 "그러나 외교부가 재외공관 현황을 따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비밀문서에 관한 주요 사안이 있을 경우 외교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리게 돼 있는 보안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