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예보제는 4대강 면죄부?
YTN | 입력 2013.10.14 05:11

[앵커]

여름철 낙동강에 파랗게 녹조가 끼었는데도 좀처럼 오염경보가 내려지지 않았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환경부가 4대 강의 수질악화를 관리하는 '수질예보제'의 기준을 느슨하게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전문 기관의 의견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작년 여름 낙동강 하류. 녹색 물감을 쏟아부은 듯 녹조현상이 뚜렷한데도 수질 오염 경보는 좀처럼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호수와 달리 4대 강에 적용하는 수질오염 기준이 느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이런 솜방망이 기준을 만들면서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시한 기준안을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학원 기준은 클로로필-a, 즉 엽록소 수치가 20을 넘기면 나쁨, 70을 넘기면 매우 나쁨으로 호수에 적용되는 조류경보제보다 엄격합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70을 넘겨야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이 발령되도록 기준을 바꿨습니다. 한강을 관리하는 서울시도 기준을 강화하자고 의견을 냈지만 이마저 묵살됐습니다.

[인터뷰:환경부 담당자]
"관련연구용역 결과, 외국 하천에서의 조류관련 기준 사례들,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70이란 것을 잡았어요."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의 기준은 엽록소 수치가 15를 넘으면 1단계 경보가 발령됩니다.

[인터뷰:황인철, 녹색연합]
"수질예보제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미 눈앞에는 녹조가 발생함에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거나..."

같은 상황에서 호수에 적용하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더니 지난 두 달 동안 4대강의 경보 발령은 25번에서 41번으로, 발령 날짜도 21일에서 29일로 늘었습니다.

[인터뷰:김경협, 민주당 의원]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악화될 것을 예상하고 여기에 면죄부를 주는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월부터 호수에 적용하는 조류경보제를 낙동강에 시범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염기준을 강화한 셈인데 왜 시작단계에는 그런 관대한 기준을 적용했는지, 국민의 궁금증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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