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9244

위헌 결정에도 ‘근혜산성’…특공대마냥 유가족 ‘폭력연행’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5.04.20  21:51:23  수정 2015.04.21  09:42:38


지난 주말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에는 만 삼천여 명의 경찰과 의경, 500대에 가까운 차벽, 심지어는 최루액과 물대포가 총동원됐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집회 당시 추모객을 폭도로 묘사하고, 교통 통제로 인한 불편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경찰의 차벽은 ‘위헌’이고, 경찰이 이 위헌적 수단으로 추모객들을 고립시켜 폭력사태를 야기했다는 것, 결과적으로 부당한 진압에 의한 희생자가 가해자로 둔갑되고 있다는 사실은 묵인하고 있는 듯 합니다.

 
강신혜 기자가 경찰 진압의 문제점들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주말,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 3만여명의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기 위해 도심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날 경찰은 의경과 기동대 등 1만 3천 700명, 버스, 470여대, 차벽 트럭 18대를 동원해 강경 대응했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유족과 시민들은 물대포와 최루액 세례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유가족 21명을 포함해 100명이 연행됐습니다.

 

경찰은 집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광화문 광장 일대와, 종로 일대, 안국동에서 광화문, 경복궁 역까지 거대한 ‘차벽’을 겹겹이 세워놓았습니다.

사람 1명이 지나갈 틈조차 없을 정도로 빼곡히 세워놓아 유가족을 시민들로부터 고립시켰습니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전경 버스로 차벽을 설치하는 것은 “시민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아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어떤 법 해석에 의해서도 (차벽은)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헌법재판소도 통행권 침해하니까 안된다 그러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도 (경찰이 집회에) 사용할 수 있는 용구에 버스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스란 말이 안들어 갔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해석하자만, 버스를 쓰면 안된다는 이야기…….”

 

 
헌법재판소는 “불법, 폭력 집회나 시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명백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번 집회를 ‘불법 폭력 집회’로 규정하고 차벽을 ‘마지막 수단’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불법이라는 지적입니다.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후의 수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줘야 하거든요. 경찰청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차가 필요하다면 경찰청장은 자기 혼자서 떠들게 아니고 국회로 쫓아가야 돼요.”

 

물대포나 최루액의 사용 역시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찰은 최루액을 섞은 물포를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의 눈과 얼굴을 조준해서 분사했습니다.

 

높은 수압의 물포를 가슴을 향해 직사로 분사해 사람들이 밀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인 ‘영석 아빠’와 ‘유민 아빠’는 경찰에 폭력연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경찰이 국민들의 안전, 생명을 지키는 그런 경찰이어야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고 마치 민중의 몽둥이처럼 그렇게 시민들을 무지막지하게…….”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23일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과잉진압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단체 등은 오늘 세월호 추모 탄압을 규탄하고 집회 당시 과잉진압의 실태를 전했습니다.

 
[ 박래군 / 4.16 연대 상임운영위원]
“경찰 안내 방송에서는 명령을 받고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경찰들에게 호통을 치고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다그치기도 하는 말들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TV뉴스 강신혜입니다.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