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시행령, 수공에 수조원 예산지원
경인운하 명목 시행령 개정
4대강 사업비 지원근거로
2015-07-13 11:24:34 게재

"경인운하사업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매입비용 등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명박정부 시절 국토해양부가 2009년 4월 29일과 11월 16일 두차례에 걸쳐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며 밝힌 개정이유다. 입법예고안 어디에도 4대강사업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란 내용은 없다.

하지만 정부는 이 시행령을 근거로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비 8조원에 대한 이자 3100억 가량을 해마다 재정에서 지원하고 있다. '꼼수' 시행령이란 비판을 받는 이유다. 2015년까지 1조6276억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원금을 갚기까지 계속 이자를 내줘야 해 향후 수조원의 추가 예산지원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지금까지 수공의 부채 이자를 예산으로 내주는 것은 2009년 이명박정부의 결정 때문이다. 이명박정부는 4대강사업비 22조원 모두를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이 힘들자, 수공에 8조원의 사업을 떠넘겼다.

정부가 시행령을 근거로 수공에 1조6276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은 공공기관의 부채를 재정으로 지원한 최초의 사례다.

4대강사업이 종료되면 8조원의 원금상환도 재정에서 해결해줘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가 4대강사업을 종료시키지 않고, 질질 끌고 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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