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면 삼단봉·캡사이신도”, '무조건 제압' 벼르는 경찰
입력 2025-03-04 15:29 | 수정 2025-03-04 16:07 곽동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에 폭력 사태 등을 막기 위해 경찰이 필요시 삼단봉과 캡사이신 등도 쓸 수 있다며 '공권력 총동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경찰력의 한계 속에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경찰력을 총동원해 양측 물리적 충돌 등을 차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행은 "과거 탄핵 집회를 거울삼아 분석을 많이 했다"며 "분신이나 헌재에 진입하는 등의 물리적 충돌, 폭력 사태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 흥분한 시위 참가자 일부가 경찰 버스를 탈취해 경찰 방호차벽을 들이받는 등 사망 사고가 나기도 했는데, 이런 불상사를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선고일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있었던 폭동 사태와 유사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삼단봉이나 고추 추출물, 캡사이신 등 사용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재에 24시간 기동대를 배치하고 있고, 재판관 자택에도 순찰차를 배치했다"며 "재판관 경호 인력 역시 증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행은 또, 앞서 서울경찰청이 탄핵 선고일에 최고 수위 비상단계인 '갑호 비상' 발령을 검토한다고 한 데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시위가 번지면 지방청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옥중편지로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는 망언을 쏟아냈고,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도 헌재 등 국가기관을 "때려 부숴야 한다"고 선동하는 등 탄핵 선고 당일 폭력사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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