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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총장 측근 사건'도..총장 승인 있어야 감찰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입력 : 2020.04.10 18:21 수정 : 2020.04.10 20:20


윤석열 검찰총장/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윤석열 검찰총장/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A-검사장 유착’ 의혹에 대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 절차 개시’ 의사를 거절했다. 2010년 대검 감찰본부가 만들어진 이래 총장과 감찰부장이 대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안은 총장 측근 감찰 시 대검 감찰부장 역할의 한계를 드러냈다.


■ 총장, 감찰 거부 권한 있나


윤 총장과 한 부장 간 갈등은 감찰부장의 ‘직무 독립’을 규정한 훈령(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비롯됐다. 이 훈령은 중요 사안에 대해 감찰부장이 ‘감찰 개시 사실’과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경향신문 4월9일자 14면 보도). 총장은 “감찰부장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한해 감찰을 중단할 수 있다. 한 부장은 이 훈령을 근거로 윤 총장에게 ‘감찰 절차 착수’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여러 대검 참모들은 이 훈령이 보장한 감찰부장의 독립성은 ‘개시 과정’에 해당할 뿐, 개시권 자체는 아니라고 본다. 또 검찰청 내규보다 상위에 있는 검찰청법이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찰부장의 감찰 개시에는 총장 승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검 감찰본부는 2010년 6월 ‘검사 스폰서’ 파문에 따른 ‘비리 근절책’의 하나로 탄생했다. 2016년 9월 대검 감찰본부가 ‘스폰서·사건청탁’ 의혹을 받은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을 보고받고도 감찰에 착수하지 않은 사실이 논란이 된 뒤, 같은 해 11월 감찰부장의 ‘직무 독립’ 훈령이 제정됐다. 검찰 간부들 사이에서도 ‘직무 독립’ 훈령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대검의 한 간부는 “직무 독립 훈령에 따라 감찰부장의 독자적 감찰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다른 재경지검 ㄱ차장검사는 “양측 주장 중 무엇이 옳은지 단언하기 어렵다. 여론 시장에서 설득력 있는 견해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했다.


■ 총장 승인 없이 감찰 가능할까


직무 독립 규정에 대한 해석과 별개로 한 부장이 총장 승인 없이 감찰을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검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에 따르면 감찰부장이 주요 사안을 감찰하기 위해서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에 안건을 의무적으로 회부해야 한다. 검찰의 ‘위임 전결 규정’을 보면 감찰위 회부 권한은 감찰부장에게 위임되지 않았다. 대검 일각에서 이 규정 때문에 윤 총장의 승인 없이는 감찰을 진행할 수 없다고 본다.


윤 총장 지시로 이미 대검 인권부가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역시 한 부장이 감찰을 강행하기 어려운 요인 중 하나다. 대검 인권부는 조만간 채널A 기자, 제보자 등 관계자들을 모두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이 겹치는 상황에서 대검 소속 두 기관이 조사를 동시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 ‘총장 측근’ 실질적 감찰 방법은


총장이 승인하지 않더라도 법무부가 감찰권을 발동하면 총장 측근을 감찰할 수 있다. 검사에 대한 1차 감찰권은 대검 감찰부가 갖지만 대검이 감찰을 수행하지 않으면 법무부가 감찰권을 행사하면 된다. 그러나 법무부가 검찰의 진상조사 활동 전에 감찰권을 행사하면 검찰 내 저항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수사와 달리 감찰에 대해서까지 검찰총장이 감찰부장을 지휘하게 한 제도는 분명 문제”라면서도 “그렇다고 법무부가 검사 감찰을 하면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감찰 논란처럼 정치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감찰을 빙자해 법무부를 통해 독립성·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부 감찰권은 대검 감찰부와 달리 수사권이 없어 조사가 부실해질 우려도 있다. ㄱ차장검사는 “총장 측근에 대한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권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감찰부장의 독립을 명시하는 검찰청법을 개정하는 것이 현재로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총장의 진상규명 의지는 확고하다. 감찰의 요건인 비위 혐의의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면 누구든 감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 인권부는 이날 ‘채널A-검사장 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로부터 녹취록 일부를 제공받았다. 검찰은 이 자료만으로는 진상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MBC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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