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518143729427


[Q&A]특고·프리 지원금 6월 1일부터 접수..어떻게 받나?

변재현 기자 입력 2020.05.18. 14:37 수정 2020.05.18. 14:40 


고용부, 세부 사업 계획 발표

7월 20일까지 온라인 접수


[서울경제] 특수근로형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위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접수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고 고용노동부가 18일 발표했다. 총 150만 원이 지원되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가 소득 요건이다. 주요 사항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해 본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줄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금액이다. 대상은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무급휴직자(5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다. 총 150만 원을 2회에 걸쳐(1회: 100만 원, 2회: 50만 원) 지급한다.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다음 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6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공적마스크 구입 방식처럼 5부제로 운영한다.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7월 1일부터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를 받는다.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


-코로나19가 확산한 3~5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와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여야 한다. 구간별로 기준이 다르니 유의해야 한다. 1구간은 중위소득 100% 이하(지역가입자 기준 1인 가구 1만1,340원 4인 가구 16만865원) 또는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연 매출 1억5,000만 원 이하다. 소득·매출이 25% 감소했거나 3~5월 무급휴직 일수가 총 30일(월 별 5일)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2구간은 중위소득이 100%~150%(지역가입자 기준 1인 가구 6만3,778원 4인 가구 23만7,652원) 또는 연 소득 5,0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나 연 매출 1억5,000만 원~2억 원 이하까지다. 소득·매출이 50% 이상 감소하거나 3~5월 무급휴직 일수가 총 45일(월 별 10일)이면 가능하다.



△소득·매출 감소분을 어떻게 증명하나?


-코로나 19의 타격을 받은 3~4월 평균 소득·매출과 평시의 데이터를 비교한다. 비교 기준으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중 특정 월 △지난해 월 평균 △지난해 3월부터 4월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수수료 지급 명세서·통장 거래 내역서·신용카드 매출액·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등 소득·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받았는데 중복이 가능한가?


-우선 정부와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전국민·시민 전체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성격과 사업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한 기존 사업과는 중복 수령할 수 없으며 월 50만 원에 부족한 금액만 차액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원·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등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는 아예 지원이불가하다.


△내가 신청 대상인지 잘 모르겠는데 확인하려면?


-오는 25일부터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언제 받을 수 있나?


-1차 100만 원의 경우 신청 후 2주 이내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2회차 50만 원의 경우는 7월 중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2회차 예산의 경우 3차 추경에 반영될 예정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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