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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두대형(位頭大兄)
[고구려사 명장면 129] 고구려 부흥전쟁 (2) 이타인(李他仁) 대 고정문(高定問) - 매경
위두대형은 고구려 관등 체계에서 5위에 해당하며 국가의 중요 업무를 처리하는 이를테면 각 부처의 장관급을 지낼 수 있는 관등이었다. 지방관으로는 가장 높은 관직인 욕살(褥薩)을 역임할 수 있었는데, 고량이 지낸 책성도독이 곧 책성의 욕살을 뜻한다. 아버지 고문이 겸한 장군직도 최고위 장군직에 해당할 것이다.
위두대형 - 위키백과
위두대형(位頭大兄)은 고구려의 관등의 하나이다.
조의두대형(皁衣頭大兄)과 같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고구려 후기 관등 가운데 제5위에 해당한다.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 신라로 망명한 옛 고구려인(보덕국인)에게 신문왕 6년(686년) 경관(京官)이 주어졌는데, 위두대형은 종대상(從大相)과 함께 신라의 급찬(級飡) 관등을 받았다.
위두대형(位頭大兄) - 한국역사용어
위두대형(位頭大兄)
고구려 후기 관등 가운데 제5위 관등. 국왕의 측근 관료에게 부여.
틀:고구려의 관직 - 나무위키
관명 : 위두대형(位頭大兄) / 조의두대형(皂衣頭大兄)
진출 관직 : 대모달(大模達) / 막하라수지(莫何邏繡支) / 대당주(大幢主)
한원 고려기(翰苑 高麗記)에 보이는 고구려 관명(官名)의 구조와 특징 - 이규호
<표 3> 고구려 상위 5관의 소관업무 및 비품(比品) ( p42 : 14/25)
관명 - 취임 가능 관직 - 소관업무 - 품계
대로(對盧) - 대대로(大對盧) - 국정총괄 - 1품
태대형(太大兄) - 막리지(莫離支) - 중서령, 사부(吏部), 병부(兵部) 33) - 2품
주부(主簿) - 미상 - 문서, 호적34) - 종2품
태대사자(太大使者) - 사부대부(司府大夫), 발고추가(拔古鄒加) - 왕실재정, 대홍려(大鴻臚) 35) - 정3품
조위두대형(皂位頭大兄) - 대모달(大模達), 욕살(褥薩) - 군사, 지방관 - 종3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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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위두대형의 경우 6세기 중엽을 시작으로 등장하여, 고구려 국정운영기구인 평대의 구성원이었을 것으로 이해하였다. 평대는 상위 5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정책결정기구였다. 당시의 최고위 무관이나 지방관이 위두대형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면, 주요관서의 장(長) 역시 위두대형을 하한으로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라 이해하였다.
위두대형의 등장은 단순히 새로운 관명의 설치가 아니라 기왕의 관제조직을 정비한 결과물이었다. 위두대형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장관과 같은 지위로서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지녔고, 그 아래에 대형과 소형을 기준으로 관원체계가 마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주
33) 구당서 권199상, 고려전. “자위위막리지(自立爲莫離支), 유중국병부상서겸중서령직야(猶中國兵部尙書兼中書令職也)” ; 신당서 권 219, 고려전. “자위막리지전국(自爲莫離支專國), 유당병부상서·중서령직운(猶唐兵部尙書·中書令職云)” ; 자위막리지(自爲莫離支), 자치통감 권 196, 정관(貞觀) 16년 11월. “정사(丁巳), 기관여중국사부겸병부상서야(其官如中國吏部兼兵部尙書也)”
34) 신당서 권219, 고려전. “왈울절(曰鬱折), 주도부자(主圖簿者)”
35) 한원 고려조 인용 고려기 . "우유발고추대가(又有拔古鄒大加), 장빈객(掌賓客), 비홍려경(比鴻臚卿), 이대부사위지(以大夫使爲之)"
가. 관등제 - 우리역사넷
우리역사넷 > 신편 한국사 > 고대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1. 중앙통치조직 > 1) 관등과 관직 > (2) 4∼7세기 관등제와 관직 > 가. 관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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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6세기의 관등조직을 살펴보자. 위<표 2>를<표 1>의≪주서≫기사와 비교하면,512) 일단 개별 관등명의 상당부분이 일치하고 있다. 烏拙은 음운상 鬱折(主簿)에 해당되는 관등이고, 翳屬은 諸兄의 異稱이다. 그리고 小使者·意俟奢·褥奢는 같은 사자계 관등인 7세기의 拔位使者와 上位使者에 대응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位頭大兄에 해당하는 관등이 없는데, 기록의 누락이거나 위두대형이 뒤늦은 시기에 성립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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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관등의 구체적인 기능과 성격은 잘 알 수 없으나, 제5위의 위두대형 이상의 관등이 행정권과 인사권·군사권의 행사를 독점하는 최상위의 관등으로서,518) 6·7세기 귀족연립정권기에는 귀족회의체의 구성원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관등제의 운영에 있어서는 일정 관직에 취임할 수 있는 관등의 범위가 정해져 있었다. 무관(武官)의 경우를 보면 최고위급 무관직인 대모달(大模達)에는 위두대형 이상의 관등이, 그 아래의 말객(末客)에는 대형 이상의 관등이, 당주(幢主)에는 소형 이상의 관등이 임명되었다. 또 통사(通事)·전객(典客)·국자박사(國子博士) 등의 하위 관직에는 소형 이상이 취임하였다.519)<천남생묘지(泉男生墓誌)>를 보면 남생은 선인에서 소형-대형-위두대형의 순으로 관등이 승진되고 있다. 이러한 예에서 대체로 위두대형·대형·소형·선인이 각 관직에 취임할 수 있는 하한선임을 알 수 있다.520)
주
513) 위두대형은<고자묘지(高慈墓誌)>에 보이는 고자의 조(祖) 고량(高量)(삼품위두대형책성도독겸대상/三品位頭大兄柵城都督兼大相), 부(父) 고문(高文)(삼품위두대형겸장군/三品位頭大兄兼將軍)의 예로 보건대, 6세기말∼7세기초경에는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580년 무렵까지의 기록이 실려있는 ≪주소(周書)≫고려전이나 610년까지의 사정을 전하는≪수서(隋書)≫고려전 단계에는 위두대형(位頭大兄)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의사사(意俟奢)를 위두대형에 비정하는 견해도 있으며(미야자키 이치사다/宮崎市定, 앞의 글, 256쪽), 의사사(意俟奢)의 ‘사(奢)’는 오식으로서 ‘의사(意俟)’를 위두대형의 이칭(異稱)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임기환/林起煥, 앞의 글, 100쪽).
518) ≪한원(翰苑)≫고려(高麗).
519) 위와 같음.
520) 이를 통해 고구려 관등제가 4계층 구조를 갖고 운영되었던 것으로 이해한 경우도 있으며(다케다 유키오/武田幸男, 앞의 글, 43쪽), 대사자·상위사자·선인을 하한으로 하는 3계층일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임기환/林起煥, 앞의 글, 1995, 110∼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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