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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침몰 당시 해경 촬영 원본 유실됐다” 강력 반발
옥기원 기자 ok@vop.co.kr 발행시간 2014-06-23 19:11:46 최종수정 2014-06-23 21:06:25

해경의 현장 촬영 영상 원본 중 일부가 유실됐다.
해경의 현장 촬영 영상 원본 중 일부가 유실됐다.ⓒ뉴시스/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세월호 침몰 당시 출동한 해양경찰의 현장 촬영 영상 원본 중 일부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진상조사단은 법원에 사고 당시 구조 동영상의 원본 확보와 남은 사본의 우선적인 증거 채택을 요구했고 이를 위해 23일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을 방문했다.

법원이 확보한 자료는 사고 발생 당일인 4월 16일 해경 경비정 123정, 헬기 511·512·513호가 촬영한 영상파일의 복사본이다. 총 13개 영상파일로 7기가, 1시간 25분 분량이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확보한 영상은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촬영 영상 원본은 삭제되기도 했다.

해양경찰청은 원본이 본청에 없는 이유에 대해 123 경비정 촬영분의 경우 123정 이모 경사 휴대전화로 촬영된 것이어서 현재 이 경사가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헬기 511·512호가 촬영한 원본 영상은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보유하고 있고, 513호의 원본 영상은 캠코더 용량 문제 때문에 이미 삭제돼 원본은 없고 사본만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유족들은 세월호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구조 초기 영상을 해경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전명선 유가족대책위 부위원장은 “일부 영상은 촬영장비가 아닌 해경 휴대전화로 촬영됐다고 하고 513호 영상 원본은 아예 없다고 하니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며 “초기 구조 영상의 원본이 없다면 해경의 기록관리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영중 변협 세월호 진상조사단장은 “영상자료가 부실하게 관리된 책임에 대해 해경이 명확히 답변해야 한다”면서 “우선 복사본 장면을 보고 해경 초기 구조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가족대책위와 변협은 이날 구조 동영상 사본에 대한 우선적인 증거 채택을 요구하는 한편 사본만 존재하는 동영상의 원본 존재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한 이들은 영상 사본 검토를 마친 다음 주 중 해경의 구조과정과 해경청의 증거보존에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 등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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