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1437
강용석, 이번엔 안철수 부부 고발
<국민일보> 보도 근거해 주민등록법 위반 신고
2011-12-12 15:56:01
강용석 무소속 의원이 이번에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부부를 검찰에 고소했다.
강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 원장과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를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위반(위장전입)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고발장에서 <국민일보> 보도를 인용, “안철수는 지난 2011년 9월5일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맨션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P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1조에 의하면 주소 등의 변경으로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진실한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면서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것이며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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