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70206&PAGE_CD=N0120

"김제동이 나경원 찍었을지 어떻게 아나?"
김제동-조국 고발사건 긴급좌담... 선거법 개정 한목소리
11.12.13 20:47 ㅣ최종 업데이트 11.12.13 20:47  김경년 (sadragon)

▲ 14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김제동·조국 고발사건으로 본 선거법에 대한 긴급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 김경년

"선관위 지침이 없었더라면 과연 누가 투표 독려를 문제라고 생각이나 했겠나."
 
방송인 김제동씨와 서울대 조국 교수의 트윗글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모여 선거법 규정과 선관위의 행태에 문제점은 없는지 따져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13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유권자자유네트워크(아래 유자넷) 주최 좌담회에서 참가자들은 일제히 선거관리위원회법(아래 선관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폭넓게 규정돼 있어 선관위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참가자들은 특히 선거법을 보다 명확하게 고치지 않으면 다음 총선에서 다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관심법 사건... 뇌 속을 확인해봤나"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김제동씨의 트위터상 '투표독려'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김제동씨는 지난 10·26 재보선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4회 게시했다는 이유로 시민 임아무개씨에 의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당했다. "김씨가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게시한 글은 단순한 투표독려가 아니라 박 후보의 당선을 위한 능동적, 계획적 행위"라는 것이다.
 
장여경 유자넷 집행위원장은 "고발글의 핵심은 투표율이 올라가면 특정 후보한테 유리하다는 건데, 그런 정치공학적 판단으로 유권자의 참정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김제동씨의 트윗글이 선거법 위반이 되려면 투표를 독려함으로써 그가 암묵적으로 박원순 후보를 지지했으며 투표율을 올리는 자체가 결과적으로 박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두 가지 가정이 성립해야 하는데 검찰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려면 상당한 논리의 비약이 따를 것"이라며 "선관위는 지난 무상급식 투표 땐 서울시가 지나칠 정도로 투표독려 활동을 폈지만 아무 말도 안하고서 재보선 때는 지침까지 냈다"고 비판했다.
 
프로레슬러이자 파워트위터리언인 김남훈씨는 특유의 입담으로 "이번 사건은 관심법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고발인은 김제동씨가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므로 투표소에서 박원순을 찍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그가 박원순을 찍었을지, 나경원을 찍었을지, 아니면 아예 투표를 안했을지 아무도 모른다"며 "사람의 뇌를 메스로 째듯 열어서 들여다보고 확인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 김제동씨가 10.26 재보선 당일 트위터에 올려 고발당한 트윗 글들. ⓒ 오마이뉴스

"한나라당이 투표하지 말자고 하면 그것도 위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더 나아가 "(투표독려가 불법이라면) 선거 당일이 아니라 선거가 끝나고 '이제 투표 많이 합시다'라고 해도 사전선거운동금지 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평소에서 정치색이 뚜렷한 사람은 당일이 아니라 언제 투표독려를 하더라도 불법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선관위 사람들이나 정치인들도 정치색이 드러났기 때문에 투표 많이 하자는 얘기를 할 수 없을 것이며, (투표율이 낮으면 한나라당에 유리한 통념상) 내년 총선에 투표하지 말자고 말하는 한나라당 사람들은 불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재보선 전날 내린 지침에서 투표독려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한 '일반 유권자에 대한 투표참여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자'에 대해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김남훈씨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고 그의 정치 성향은 다 아는데, 이대통령이 선거 당일 투표하는 사진을 청와대가 공개하면 투표독려가 되냐"고 꼬집었다.
 
박주민 변호사도 "이렇게 기준이 추상적이면, 자신이 유명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정치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좌담은 자연스럽게 선관위의 이중적이고 모순된 행태에 대한 비판으로 옮겨졌다.
 
박주민 변호사는 "재보선을 앞두고 두 번이나 선관위가 입장을 발표해서 오해를 샀으며, 선거운동의 개념이 모호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며 오히려 특정후보를 도와준 셈이 됐다"고 말했다.
 
박경신 교수는 "만약 선거 전날 선관위가 냈던 지침이 없었더라면 과연 누가 투표독려를 문제라고 생각이나 했겠느냐"고 물었다. 박 교수는 이어 "지난 정부에서 선관위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법 규제에서 예외로 하자는 안을 내놓은 적도 있다"며 "이 정권 들어와서 투표율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이런 지침을 낸 것 같다"고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남훈씨는 "이번 사건을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트위터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면 마치 더럽고 위험한 방사성 폐기물을 만지는 것처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다"며 "그 빌미를 선관위가 제공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SNS는 사적 공간... 선거운동 아니다"
 
참가자들은 인터넷과 SNS 상에서의 선거운동 규제 철폐를 주장했다.
 
박경신 교수는 "기본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 것은 관권-금권 선거를 막기위한 것인데 인터넷은 금권선거가 불가능하고 SNS는 더 그렇다"며 선관위의 SNS 규제를 비판했다. 박 교수는 또 "SNS의 주 소비행태는 팔로어, 친구 등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정보를 받아보는 것"이라며 "정부가 사적 소통, 사적 공간까지 규제하려고 하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선거운동은 적극성, 계획성이 있어야 하는데 SNS는 그렇지 않으며, 글이 퍼져나가는 것은 팔로어나 친구들이 하는 것이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며 "그래서 SNS에서의 글쓰기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여경 위원장은 "올해는 SNS가 문제됐지만, 그 전에는 UCC가 문제됐고, 또 그 전에는 패러디, PC통신이 문제되는 등 선관위는 일반 시민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계속 막아왔다"며 "이제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정치적 주체로 등장한 만큼 일반 시민도 선거운동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훈씨는 "소셜미디어를 검열하는 나라는 중국,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정도의 나라들"이라며 "미디어와 기계는 계속 발전하는데 기존 선거법으로 재단하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하더라도 충분히 효과 누려"
 
한편 검찰의 기소 가능성에 대해 박주민 변호사는 "검찰은 지금까지 선거운동 개념을 폭넓게 봐서 많은 처벌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기존 입장으로 보면 문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사회를 맡은 장유식 변호사도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검찰이 이 사건을 즉각 '각하'하지 않고  차근차근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불기소 처분하더라도 충분히 효과를 누리겠다는 것으로 총선까지 갈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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