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골재 무단 채취 적발되자 '거짓 해명'
[단독] 공주시, 국토부와 협의했다며 거짓말... 국토부 "원상복구 명령”
15.04.09 20:30 l 최종 업데이트 15.04.09 20:30 l 김종술(e-2580)

기사 관련 사진
▲  공주시가 금강 둔치의 골재를 국토부의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고 있다. ⓒ 김종술

공주시가 4대강 준설토를 강변에 쌓고, 둔치에서 무단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현장이 <오마이뉴스>에 포착됐다. 국토부는 오후 5시경, 공사 중지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이다. 

국가하천의 관리권은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에 사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공주시는 국토부와 협의를 거친 공사라고 해명했으나, 국토부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공주시의 거짓말 들통... "국토부와 협의했다"

기사 관련 사진
▲  4대강 사업으로 강에서 퍼올린 준설토를 인근 농경지에 쌓았다가, 골재 반출이 끝나고 남은 슬러지를 강변에 퍼붓고 있다. ⓒ 김종술

9일 오전 9시, 모니터링을 위해 찾은 충남 공주시 우성면 어천리 준설토 적치장에 덤프 차량 10여 대가 보였다. 차량은 남아 있는 퇴적토(슬러지)를 인근 금강 둔치에 야적하고 있었다. 굴착기는 강변 골재를 채취하여 농경지로 옮겼다. 주변 도로는 흙구덩이로 변해가고 있었다.

금강 둔치에서는 불도저를 이용하여 갈대밭을 밀어버리고 있었다. 준설토 야적과 불도저로 훼손된 공간만 어림잡아 4000~5000평 규모로 보였다. 토사를 실어 나르는 대형차들로 인해 주변은 흙먼지가 자욱했다. 차량에서 흘러내린 침출수로 인해 흙탕길로 변했다. 공사를 위한 안내 표지판도 없었다.

기사 관련 사진
▲  농경지를 복토하겠다는 목적으로 슬러지를 걷어내고, 강변에서 불법 채취한 골재를 퍼붓고 있다. ⓒ 김종술

공주시 현장 담당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토부와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하는 공사"라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인근 농경지에 쌓아 놓았던 준설토가 빠지고, 침전된 슬러지가 논흙과 섞였다"면서 "펄로 변한 흙을 강변 둔치로 가져가고, 둔치의 골재를 가져다가 복토를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변 둔치에서 일반인들이 불법으로 경작하려는 시도가 있어서 농경지에서 가져온 흙을 둔치에 깔았다"며, "갈대밭의 둔치를 (불도저) 밀어서 돼지감자를 심으면 경작도 막고 낚시꾼의 출입도 막을 수 있다"고 첨언했다.

기자는 사실 확인을 위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연락했으나 출장으로 연락되지 않았다. 오후 1시경 공주시 담당 부서를 찾아갔지만, 과장·계장 및 담당자들이 모두 출장을 갔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기사 관련 사진
▲  생태 등급이 높은 일반보존지구로, 유지관리도 최소화로 하게 되어 있는 충남 공주시 어천리 공간. 공주시가 금강 둔치의 수풀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불도저를 이용하여 밀어버리고 있다. ⓒ 김종술

기사 관련 사진
▲  주변 도로는 차량에서 흘러내리는 슬러지와 침출수로 인해 흙길로 변해 버렸다. 흙이 잔뜩 묻은 차량이 세륜 시설도 거치지 않고 달리고 있다. ⓒ 김종술

기자는 대전환경운동연합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오후 4시경,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이 현장에 도착했다. 오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준설토를 강변으로 다시 쌓으면, 수생태계 오염 등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자는 이경호 국장을 통해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 이를 고발했다.

이경호 정책국장은 "행정절차를 지켜야 할 공주시가 무단으로 하천을 파괴하고 훼손한 것이다"며 "문제가 지적됨에도 거짓으로 일관하고,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공사를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공주시가 하천에 대한 기준과 관점을 재점검하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하천은 시민들의 공간으로 자연 생태계가 편의를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하천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후 5시가 넘어서 협의를 했다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담당자와 연락이 됐다. 하지만 국토부 금강 담당자는 "연락을 받고 협의한 사실이 없다"며 "논산지방국토관리청 담당자를 현장에 급파하여 공사 중지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불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는 대목이다.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