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 4대강 수난시대'…문화재청 고발 등 표적 전락
남승표 기자  |  spnam@yna.co.kr  승인 2015.04.09  11:13:54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지난 정권의 최대 치적으로 꼽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주관했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다른 부처의 표적으로 떠올랐다. 감사원과 문화재청의 뒤늦은 고발 조치에 애꿎은 지방국토청 하급 공무원들만 경찰에 피의자 조사를 받는 등 고초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작년 10월 개발사업에 앞서 실시해야 하는 문화재 조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4대강 사업 시행을 맡았던 국토부 소속 지방 국토관리청을 경찰에 고발했다.

매장문화재법에 따르면 건설공사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한다.

문화재청이 사업 종료를 앞둔 4대강 사업 시행자를 뒤늦게 고발한 것은 지난 2013년 10월 감사원이 내놓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매장문화재조사 및 보호실태' 감사 때문이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며 16개 공구 600만㎡의 사전지표조사를 누락하는 등 문화재 보호를 소홀히 했다며 위반 정도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을 문화재청에 요구했다.

언뜻 보기엔 문화재 보호 주무 부처와 사정기관으로서 당연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4대강 사업이 한창이던 지난 정권에서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조사 요구에도 침묵하거나 오히려 이 사업을 감쌌기 때문이다.

감사원도 이를 의식한 듯 감사결과 발표 당시 감사 시점에 따라 감사결과가 바뀐 것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문화재청도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고발한 것이지 국토부를 고발한 것은 아니라고 강변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사업시행자는 지방국토청일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일 수도 있다"며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전 지표조사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를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고발에 소속 공무원들이 줄줄이 불려다니며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지만 국토부는 개별 고발 사건이라며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인사 등으로 해당 국토관리청을 떠난 공무원들은 해명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경찰 조사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장문화재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표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 경찰서 등에 개별 고발되다 보니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소명이 잘 된 곳에서는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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