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언소주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처벌 합헌"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12.01.03 16:25 ㅣ최종 업데이트 12.01.03 16:25 신종철 (sjc017)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이 벌이던 이른바 '조중동' 보수언론에 대한 광고불매운동이 위축되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광고불매운동에 대해 '업무방해죄', '강요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법률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언소주는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 파동으로 시작된 촛불집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이른바 '조중동'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들에 대해 전화걸기 방식으로 광고중단압박운동을 벌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언소주 김성균 대표 등은 2009년 6월8일 서울 태평로 조선일보사 앞에서 불매운동의 첫 대상기업으로 K제약을 선정하고 K제약이 조중동에 광고를 중단하거나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에 동등하게 광고를 의뢰할 때까지 불매운동에 들어가겠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이후 실제로 K제약에 하루 동안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많은 항의전화가 걸려오자 K제약은 이날 오후 언소주의 요구대로 하겠다고 약속하고 이틀 뒤 이행했다. 이로 인해 김성균 대표 등은 강요 및 공갈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언소주는 "소비자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불매운동에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을 적용한 것은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2010년 1월 헌법소원을 냈다. 소비자들의 주권을 제한하고,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언소주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먼저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선 쟁의행위가 형사책임 및 민사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한계를 넘어선 소비자불매운동 역시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정당행위 기타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소비자불매운동 중 정당한 헌법적 허용한계를 벗어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충분한 집단적 행위를 처벌하는 이 법률조항은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마찬가지 이유로, 정당한 헌법적 허용한계를 벗어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거나 공갈해 타인의 재산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한 소비자불매운동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조항(강요죄, 공갈죄) 역시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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