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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의 저주' 시작…美 반발로 정부정책 좌초
주한 미상공회의소, 우체국보험 정책에 경고성 항의서한
이대희 기자  기사입력 2012-01-05 오전 11:07:24                    

지식경제부가 우체국보험 가입 한도를 50% 인상하려 했으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반된다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의 반발 때문에 철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한미 FTA 체결이 정부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우려가 이미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경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11월 11일 현재 4000만 원이던 우체국보험 가입한도를 6000만 원으로, 최초 연금액도 연간 9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우체국 예금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물가상승을 고려해 1997년부터 14년간 유지한 가입한도액을 현실화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입법예고 이후 암참이 지경부에 항의서한을 발송해 이와 같은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암참은 "국영 보험 가입한도를 인상하면 민간보험 시장을 위축시키고, FTA 투명성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강경하게 반대했다. 이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보복이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의 강경한 표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강경한 반대에 부딪힌 지경부는 결국 개정안을 철회했다. ISD 등을 이유로 정부의 사업이 좌초되곤 하던 해외의 사례가 이미 한국에도 현실화된 셈이다.

우체국 사업에 대한 한미 FTA 규정은 부속서 '우정사업본부의 보험 공급' 조항에 나와 있다. 이 조항을 보면 한미 FTA 발효 후 "우정사업본부는 새로운 보험 상품을 출시해서는 안 되며, 보험상품의 가입 한도를 인상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25일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 때 함께 통과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우체국 압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법률안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후에는…새로운 보험의 종류를 신설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한미 FTA와 충돌하는 우리 법률을 FTA 조항에 맞게 뜯어고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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