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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윗 한번 잘못 날렸다 전과자 된다
헌재 '한정위헌' 결정 났지만 사전선거운동 규제는 여전… 유자넷, "선거법 개정 시급"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입력 : 2012-01-12  16:42:21   노출 : 2012.01.12  16:42:41
 
# 퀴즈 하나
만약 지난해 11월 한미FTA 강행 처리했던 의원의 사진과 이름, 지역구를 전면 편집한 경향신문의 이미지를 트윗에 올리면서 '기억하라'는 문구를 남겼다면 선거법 위반일까?

# 퀴즈 둘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한 의원들의 실명이 들어간 '낙선송'이란 게 있다. 낙선송을 자신의 블로그나 SNS에 올리면 선거법 위반일까?

첫번째 질문에 답은 '아니오'이고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예'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첫번째 경우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직접적인 낙선 문구가 없기 때문이고, 두번째는 실명을 거론한 국회의원들을 낙선운동 대상자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헌재 결정이 남긴 것은 선거법 개정

그렇다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답은 어떻게 될까.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한다'는 취지로 제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현실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은 여전히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두번째 사례가 헌재 결정과 배치되더라도 여전히 중앙선관위와 검찰이 헌재의 결정에 '기속력'이 없다며 제93조 1항을 그대로 적용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 해석에 불과하여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 더구나 한정위헌 결정이 선고되었다고 해도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93조 1항 전체가 위헌 결정을 받지 않는 이상 선관위와 검찰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회사원 송진용씨(42)는 지난해 경기도 경찰청으로부터 한 통화의 전화를 받았다. 한나라당 김모 의원이 선관위에 신고를 하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송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침대 위에서 올린 트윗글 하나가 생각났다.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 트윗에 '한나라당 저XX는 떨어져야 돼'라는 글을 올렸다. 송씨의 트윗글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 수사당국의 판단이었다. 

140자 제한의 트윗글을 올린 것 치고는 대가가 컸다. 송씨는 1심에서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송씨는 "침대 위에서 특정 정당을 조롱하면서 (선거에서) 떨어져야 한다는 표현이 선거운동의 개념에 해당될까?"라고 머릿속을 아무리 굴려도 수사당국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었다.

헌재 결정 이후 송씨가 만약 지난해 올렸던 내용 그대로 트윗글을 올리면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게 될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


류제성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는 "선거법 규제의 가장 큰 부분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 또는 '선거운동'이라는 문구를 적용한다는 점"이라며 "그런데 낙선대상자를 트윗에 올리는 것이 선거에 영향이 있을지, 작을지 클지 부당한지 정당한지 모르는 것이다. 동기와 결과, 주변 여건을 법원이 모두 판단한다고 하는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을 사실상 법이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법 개정 반대 의원 심판운동 전개

헌재 결정 이후에도 선거법 개정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는 것은 이처럼 현실에서는 여전히 인터넷 선거운동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29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유권자자유네크워크가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유권자자유네트워크(이하 유자넷)가 12일 '선거법 개정 유권자 로비단'을 발족한 이유도 다르지 않다. 여전히 현행 선거법 아래에서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자넷은 변호사와 배우, 블로거, 교수 등으로 꾸려진 대표 로비단 33인을 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상시적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선거법 개정을 위한 로비에 나서기로 했다.

로비 활동은 선거법 개정을 다루는 정치개혁특위 위원을 직접 방문하는 것부터 시작해 선거법 개정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 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유자넷은 이날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내용의 조항을 공직선거법 제59조에 신설해 선거법을 개정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서에 민주통합당 백원우, 장세환, 조경태, 최규성 의원과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긍정의 답신을 보내왔다고 공개했다. 한나라당 소속의 이경재 정개특위위원장은 '위원장 직함으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 헌재 결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검토하겠다'는 답을 보냈다. 유자넷은 향후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원의 경우 명단을 공개해 심판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유자넷은 선거법 개정 동의하는 SNS 사용자를 유권자 로비단으로 모집해 '트윗리본', '말머리 달기' 등의 활동 등으로 선거법 개정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적어도 2월 안에 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선관위와 검·경에 유권자의 권리를 맡기지 말고 국회가 입법부의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송진용씨는 "(법적 처벌의)당사자로 자유롭게 트윗과 온라인 공간에서 떠들고 말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 국민이 범법자가 돼서 선관위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시민의 각성을 부탁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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