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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꿇은 선관위, '투표 인증샷'도 처벌 않겠다
(상보)선관위 헌재 결정 수용···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 허용
머니투데이|양영권 기자|입력 2012.01.13 14:24|수정 2012.01.13 15:57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상보)선관위 헌재 결정 수용···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 허용]
앞으로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거나 이른바 '투표 인증샷'을 올려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과천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등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다.
또 전자우편,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게 된다. 투표일에 SNS 등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 인증샷'을 올려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종전의 판례를 변경, 한정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대한 운용기준을 정해 법의 흠결을 메우고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선거법 93조1항은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나 그 밖의 유사한 것을 배포하거나 상영,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선관위는 인터넷과 트위터 등을 '기타 유사한 것'으로 분류해 규제해 왔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난해 말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다만 선거운동을 위해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인터넷 광고는 법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종전 규정을 계속 따르기로 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같은 법 제254조 등 공직선거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적 안정성과 법체계의 조화를 위해 관련 규정에 대한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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