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804221008392?s=tv_news 
        https://www.youtube.com/watch?v=QU4LlLQUalw


[비하인드 뉴스] '소녀상' 전시 중단…'부자유' 증명한 일본

최재원 입력 2019.08.04 22:10 수정 2019.08.05 00:16 



# 부자유의 완성


[기자]


다음 키워드는 < 부자유의 완성 > 으로 정했습니다.


[앵커]


심오한 의미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일본 나고야의 평화의 소녀상 얘기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일본 국제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에 전시된 평화의 소녀상, 지금 전시가 중단이 된 상태이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렇게 커다란 벽으로 막혀서 아예 볼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당장 전시물 자체를 옮길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아예 가림막으로 가려놓은 그런 모습이네요. 이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삼 이 소녀상이 출품된 전시회의 주제가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주제를 좀 보시면 '표현의 부자유, 그 후'라고 돼 있는데요.


위안부 피해 문제라든지 또 식민지배라든지 정권 비판 등을 다뤘다가 전시가 중단됐거나 철거됐던 작품들만 모아서 전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본 사회에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자라는 취지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일본 정치권과 우익들의 압박으로 지금 전시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앵커]


처음 취지는 상당히 좋았던 것이군요.


[기자]


네, 그래서 이 전시에 참여한 사진작가 안세홍 씨가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기획한 전시가 3일 만에 표현의 부자유와 언론 통제를 몸소 실천하는 전시가 됐다"라고 썼는데 그래서 '일본 스스로 표현의 부자유를 완성해냈다', 또 '부자유로 부자유를 증명했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지만 일본 헌법에도 표현의 자유는 보장이 돼 있습니다.


보시면 일본 헌법 21조에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검열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사례들을 전시물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극복해 보자 그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그런 취지의 전시물, 다른 전시물은 뭐가 있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기자]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사진들을 보실 텐데요.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안세홍 작가가 전시한 중국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사진입니다.


'겹겹'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했는데 이 작품들도 지금 전시가 중단된 상황이고요.


또 다른 것을 보시죠.


저희 김나한 기자가 나고야 현지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실 텐데, 미디어 아티스트 박찬경 작가, 박찬욱 감독의 동생입니다.


박찬경 작가의 '소년병'이라는 작품인데 북한 소년병들을 통해서 우리의 분단의 아픔을 소개하는 작품이고 이 작품은 중단 대상은 아닙니다마는 이 작가가 소녀상 전시 중단에 반발을 해서 지금 작품을 철거하겠다라는 뜻을 주최 측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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