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7829&yy=2012  

원청업체 횡포에… 4대강 참여 지역업체 줄도산 비명
이면계약후 각종 민원 핑계, 지불된 공사대금 가로채기
2012년 02월 02일

4대강살리기 사업의 하나인 낙동강 안동2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참여해 온 지역업체들이 원청업체의 횡포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면계약을 통해 각종 민원을 핑계로 하청업체로 지불된 공사대금을 곶감 빼먹듯 가로채면서 빚어지는 현상.  
2009년 4대강살리기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과 첫 삽을 떠면서 시작돼 지난해 말 준공된 낙동강 안동2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참여했던 ㅅ, ㄷ 업체는 최근 원청업체인 ㄴ 건설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공사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두 업체는 2010년 80억원 규모의 안동2지구 생태하천 조성 공사에 하청업체로 참여했다가 지난해 말 자금 사정으로 '법인 잔고증명'을 못하면서 면허정지 상태에 놓였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원청업체 측이 이면계약을 통해 하청업체로 지급된 공사대금 14억여원을 수십 차례에 걸쳐 공사장 각종 민원 해결을 핑계로 빼내 갔다. 심지어 원청업체 현장소장은 경계석, 방부목, 이동화장실 등 10개 분야가 넘는 공사에 자신이 데려온 업체를 참여시켜 현장관리조차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원청업체인 ㄴ건설사가 2010년 4월쯤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하청업체에 직접 공사대금을 지불하자 별도의 하도급률을 적용하는 등 이면계약을 하청업체와 체결했다.

원청업체는 하청업체가 임의로 공사대금을 빼내가지 못하도록 직불금 통장 인감도장을 하청업체 대표를 비롯해 원청업체 현장소장, 공사 감리단장 등 3명의 도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해 이른바 '공사대금 족쇄'를 채우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ㄴ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부산국토관리청으로 접수된 공사장 민원 해결 등을 이유로 수천만~수억원씩 모두 14억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가져갔다고 했다.

하청업체 대표 권모 씨는 "원청업체가 기성금이 지급될 때마다 이면계약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데 하청업체로선 거부할 수 없었다. 공사는 준공됐지만 우리 회사는 자금압박으로 현금과 건물, 땅 등을 모두 체불금 해결에 내놓고 있는데 원청업체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했다.

낙동강살리기 안동2지구 생태하천 공사에 참여했던 또 다른 업체인 ㅇ개발도 원청업체를 상대로 안동경찰서에 공사대금 회수와 관련한 고소를 했으며 ㅂ건설은 중도에 포기하기도 했다.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ㄴ건설사 현장소장 김모 씨와 수차례에 걸쳐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이 건설사는 대구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공사에도 참여해오고 있어 파장 확산이 우려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박진우 현장감독관은 "우리는 원청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직불했으며 원청과 하청업체 사이의 이면계약이나 공사대금 흐름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밝히고 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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