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6470


미국의 새로운 '동맹 청구서'... 시범 케이스, 한국

[방위비 분담금의 역사] 내년 협상은 역대 가장 어려운 시험대

19.11.13 13:36 l 최종 업데이트 19.11.13 14:25 l 글: 김도균(capa1954) 그래픽: 고정미(yeandu)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2차 회의 23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10.24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지난 10월 23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10.24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연합뉴스


미국이 전방위로 인상압박을 가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의 역사는 지난 198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0년대부터 한국은 연합방위증강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미군 주둔비용의 일부를 부담해 왔는데, 1980년대 후반 미국은 무역적자가 누적되면서 국방예산을 삭감하고 동맹국의 재정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방위비 분담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1988년 6월 한미는 제20차 연례안보협의회의(한미 국방장관간 연례회의, 아래 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통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정액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사실 특별협정이 없었던 과거에도 미국은 연합방위증강사업과 전쟁예비물자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주둔비용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미국의 증액요구가 커지면서 한미 양국은 기존 지원 항목에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고용인 인건비, 미군의 군사건설비도 지원하기로 하였고, 이에 특별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원래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서 '시설·구역'을 제외한 미군이 주둔하는 데 드는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 Agreement)은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주한미군 유지 경비를 모두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SOFA 제5조 제1항에 대한 특별조치이다. 엄밀히 말해 SOFA 규정에 위배되지만, 한국의 비용부담을 위해 예외를 둔다는 의미로 '특별'이란 이름이 붙어 있다.


미국, 새로운 방위비분담금 항목 신설할 듯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추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추이


한국이 미국과 1차 SMA를 체결한 건 지난 1991년으로, 첫해 한국의 분담액은 1억5000만 달러였다(당시 환율로 1073억 원). 1993년 11월 체결된 2차 협정에서는 매년 한국정부의 분담 비용을 증액시켜 1995년까지 미군 급여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1/3을 한국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5년간 2.2배의 증액이 이루어졌다.


한미는 지금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SMA를 갱신하고 서명해왔다. 지난 2014년 2월 체결된 제9차 협정에서는 2018년까지 5년간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4년 9200억 원, 2015년 9320억 원, 2016년 9441억 원, 2017년 9507억 원, 2018년 9602억 원을 한국 정부가 부담했다. 그리고 지난 2월 체결한 10차 SMA에서 합의한 금액은 1조 389억 원이었다. 방위비분담금이 사상 최초로 1조 원대를 돌파한 것이다.


10차 SMA는 금액뿐만 아니라 협상 적용기간이 2019년 단 한 해로, 이례적으로 짧았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한국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 측이 총액을 줄인 대신 기간(한국 측 제안 3~5년)을 미국 측의 요구(1년)에 양보한 결과다. 1991년 이후 지금까지 10차례 진행된 SMA는 대부분 2~5년을 적용기간으로 했지만, 10차 SMA만 유일하게 협상적용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어 올 연말까지만 유효하다.


내년 이후 적용될 11차 SMA 협상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다. 미국은 자국이 한미 동맹과 한반도 방위에 50억 달러(약 6조 원)를 훨씬 넘는 수준을 기여하는 만큼 한국도 50억 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 원)보다 5배가 넘는 금액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협상이 한국이 이른바 '시범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미국은 2018년부터 '글로벌 리뷰'를 진행해 한국과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등 전세계 동맹국들에게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산정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부담한 방위비분담금은 ▲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 미군기지 건설비용 ▲ 군수 지원 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지만, 미국이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동맹국 중 가장 먼저 시작되는 한국 방위비 분담금을 기준으로, 오는 2021년 협상 예정인 일본이나 독일 등에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새 기준을 적용하는 첫 사례가 한국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11차 협상은 정부로서는 이래저래 가장 어려운 시험대가 될 듯하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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