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113194315978?s=tv_news


"사죄, 그 한 마디가 듣고 싶었다"..마지막 '피울음'

홍신영 입력 2019.11.13 19:43 


[뉴스데스크] ◀ 앵커 ▶


'불가역'이란 단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피해 당사자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합의해 버렸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오만한 국가에 더 이상 희망을 걸 수 없다는 걸 확인하고 직접 책임을 묻겠다면서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를 이 기약없는 소송 전에 나선 겁니다.


이어서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법원에 먼저 4차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멸 시효가 지났다거나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잇따라 소송에서 패소했고,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알리려는 노력을 이어갈 때였습니다.


2015년 말 정부가 일본과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합의했다고 전격 발표합니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문구가 담긴 합의문은, 피해자 동의 없이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옥선 할머니/위안부 피해자] "정부에서 일본에서 돈 받고 할머니들을 도로 팔아먹었구나 이렇게밖에 분석할 수가 없어요."


[故 김복동 할머니/위안부 피해자] "우리가 위로금 받으려고 여태까지 싸웠나? 위로금이라고 하는 건 1천억을 줘도 우리는 받을 수 없다."


우리 법원에 마지막으로 호소해 보기로 결심한 것도 합의문 때문입니다.


소장에는, "2015년 합의에 따라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이 아님을 대한민국 법원에서 확인받고자 한다"는 피해자들의 마지막 절규가 담겼습니다.


[이상희 변호사/'위안부 소송'대리인] "한일 합의가 타결이 되면서 더이상 한국 정부,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고, 결국은 피해자 분들이 직접 권리 투쟁에 나서게 됐다 그래서 이 재판까지…"


이번 소송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으며 게다가 일본 정부는 각하돼야 한다며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오늘 곧바로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상대 위안부 배상소송을 우리 법원에서 최초로 진행한다는 의미가 결코 작지 않지만, 피해자들을 배제한 경솔한 합의로 할머니들을 기약 없는 소송전에 나서게 만들었다는, 비판은 불가피합니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피해증언 이후 수십 년간 이어온 피해자들의 외침은 이제 대한민국 법정에서 역사의 기록으로 다시 이어가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죄하고 법적 배상 하라.


오늘도 어김없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1,413번째 수요집회가 열렸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 취재: 김신영, 영상 편집: 신재란)


홍신영 기자 (h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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