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113194314975?s=tv_news


"불가역? 누구 맘대로"..'역사의 재판' 이제 시작

최경재 입력 2019.11.13 19:43 


[뉴스데스크]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12월 한일 정부는 위안부 협상을 타결하면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불가역!


양국 정부는 되돌리지 않기로 했지만 피해 당사자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듬해인 2016년 12월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묻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우여 곡절의 3년이 흘러 오늘 역사적인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먼저,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이옥선, 길원옥 할머니가 나란히 휠체어를 탄 채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 밖으로 나옵니다.


위안부 피해를 호소하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지 3년 만에 열린 첫 재판을 마친 겁니다.


[이용수/위안부 피해 할머니] "반드시 이 재판에 이겨야 됩니다. 현명하신 재판장님이 반드시 재판을 이기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지난 2015년 피해자 동의없이 이른바 위안부 합의를 맺자 피해 할머니와 유족 20명은 2016년 말 우리 법원에 일본정부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소장을 접수하지 않아 재판이 계속 열리지 못하자 우리 법원이 법원게시판 게시로 소장 전달을 대체하고 재판을 개시한 겁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재판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일본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 할머니들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한 나라가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해 다른 나라를 처벌할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할지 여부입니다.


변호인단은 이탈리아 대법원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강제노역한 자국민이 독일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독일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가 재판 참여를 거부하면서 재판이 미뤄진 동안 소송을 제기했던 할머니 가운데 5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영상편집: 김민호)


최경재 기자 (economy@mbc.co.kr)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