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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 압수수색은 조의 때문? 통일부 "우리와 협의해 보냈다"
김대현 기자 press@vop.co.kr  입력 2012-02-09 17:55:04 l 수정 2012-02-09 20:53:17

평통사 압수수색 마친 국정원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에서 압수 수색을 마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경찰의 보호 아래 압수 물품 등을 옮기고 있다.  ⓒ양지웅 기자

국정원이 평통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알 수 없는 경로로 북에 조의문을 보냈다'는 혐의를 둔 것과 관련, 해당 조문은 통일부와 협의하에 합법적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국정원이 사실관계조차 왜곡하며 공안몰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9일 "평통사는 조전을 통일부에 신고하고 보냈다"며 "남북교류협력법 절차에 따라 접촉신고를 했고 우리가 수리를 했다"고 밝혔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에 따르면, 국정원이 지난 8일 평통사 사무실과 회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제시한 영장에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서거와 관련해 '평통사가 알 수 없는 경로로 조의문을 보냈다'는 혐의가 담겨 있었다.

국정원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당시 평통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평통사는 통일부의 사전접촉승인에 따라 문안까지 통일부와 협의해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 조의문을 발송했다"고 반발했었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같은 사실을 무시한 채 8시간여 동안 평통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결국 통일부와 평통사가 밝힌대로라면 국정원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사실조차 틀리게 기재된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셈이다.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국정원의 이번 압수수색은 판사를 속여 영장을 받고자 한 부도덕한 처사이다"라며 "그동안 국정원은 평통사 오해란 사무처장의 통화내역을 감청했을 정도인데, 우리가 통일부를 통해 조의문 보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만약 국정원이 이 사실을 몰랐다면 국가정보기관으로써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만약 알면서도 그랬다면 악의적이고 불순한 의도를 갖고 평통사를 매도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평통사는 "국정원의 무리한 압수수색에 대해 변호사들과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press@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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