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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의 빅엿' 서기호 판사 재임용 안 될 듯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입력 2012-02-10 08:39:35 l 수정 2012-02-10 08:49:58
서기호 판사. ⓒ서기호
SNS 심의 방침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렸다가 대법원 인사위원회로부터 재임용 부적격 대상자 통보를 받았던 서기호 서울 북부지법 판사(42.사법연수원 29기)가 법관 재임용 심사 탈락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 재임용 심사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관 회의 동의를 받아 양승태 대법원장의 발령 과정을 거쳐야 한다.
법관 재임용 심사 결과는 10일 서 판사에게 통보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법관 회의에서는 서 판사를 재임용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판사는 앞서 대법원 인사위원회로부터 '근무평정이 하위 2%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재임용 부적격 대상자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서 판사가 재임용 부적격 대상자에 오른 것과 관련해 서 판사가 정부의 SNS 규제.심의 방침에 대한 비판 글을 올리며,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것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서 판사는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심의 방침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 푸하하"라고 써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서 판사가 재임용 부적격 대상자에 오른 이후 법원 내에서는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반대 글이 올라오는 등 반발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이 확정될 경우 일부 판사들 사이에 집단행동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강경훈 기자qwereer@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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