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youtu.be/Ueo-0cGUeoU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 "윤 전 총장 몰랐을 리 없어" 

[김어준의 뉴스공장 풀영상 9/3(금)] 이진동 기자 (뉴스버스 발행인)와의 인터뷰

TBS 2021.09.03

 

재생시간    0:42:00 - 0:57:25    1:14:45 - 1:22:10

 

제목 9/3(금) 이진동 기자 (뉴스버스 발행인)와의 인터뷰

등록일 2021-09-03 10:26:13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2공장]

 

윤석열 검찰, 야당에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 '고발 사주 의혹'

 

"검찰의 사유화..정치공작‧보복수사 시도"

 

- 이진동 기자 (뉴스버스 발행인)

 

▶ 김어준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이 당시 야당에 범여권 인사 그리고 언론인 총 11명에 대한 고발을 의뢰했다라는 특종이 있었죠. 뉴스버스의 발행인 겸 편집인 겸 탐사전문 기자 이진동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진동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소위 쥴리 인터뷰를 넘어서는 특종인데, 이것은. 말씀 안 하시겠지만 어떻게 이런 특종을 낚으신 겁니까? 

 

▷ 이진동 : 저희 뉴스버스에 쥴리 말고 이것 말고도 뉴스버스 보시면 눈길 끄는 단독 기사, 특종 기사들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 김어준 : 그렇긴 한데 이 정도, 이 정도 특종은 자주 나오는 게 아닌데. 

 

▷ 이진동 : 그렇습니다. 가끔 저희들 합니다. 저랑 일하는 기자들이 워낙 유능하고 취재력도 좋고 그래서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취재는 한 달 정도 조금 소요된 것 같아요. 

 

▶ 김어준 : 한 달. 

 

▷ 이진동 : 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취재들이 그렇듯이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 보면 그걸 캐치해내야 되거든요. 

 

▶ 김어준 : 그렇죠. 

 

▷ 이진동 : 그래서 이제 저희 기자 중에 뉴스버스 소속 기자가 2명 있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윤진희 기자라고 그 기자가 했고, 이번에 이제 전혁수 기자가 그 내용을 캐치를 해 가지고, 

 

▶ 김어준 : 전혁수 기자는 뉴스공장에도 출연했던 적이 있는데, 

 

▷ 이진동 :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 김어준 : 거기로 옮겼습니까? 

 

▷ 이진동 : 옮긴 게 아니라 제가 스카우트를 했습니다. 

 

▶ 김어준 : 스카우트를. 그렇군요. 

 

▷ 이진동 : 그래서 대화 과정에서 이걸 캐치를 해서 한 달 동안 이제 설득도 하고 취재원 설득도 하고 그리고 그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취재원을 저희들이 여기서 밝힐 수는 없고, 

 

▶ 김어준 : 저도 그걸 기대하진 않는데, 

 

▷ 이진동 : 앞으로 그런데 자연스럽게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 김어준 : 그래요? 

 

▷ 이진동 : 네, 그렇죠. 

 

▶ 김어준 : 드러날 수 있는 취재원입니까? 본인이 원하면 나중에? 

 

▷ 이진동 : 이게 진상규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 김어준 : 일단 그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보도 내용을 요약하면 검찰이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이런 여권 인사들과 채널A 이동재 검언유착 사건 보도한 MBC 기자 5명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 PD 총 11명. 

 

▷ 이진동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형사고발을 야당에,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의뢰했다. 선거 직전에. 

 

▷ 이진동 : 네. 

 

▶ 김어준 : 총선 직전에. 혐의는 이제 명예훼손 그리고 선거법 위반. 그런데 피고발인이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 3인으로 딱 되어 있어요. 

 

▷ 이진동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검찰이 특정 정당에 가 가지고 이 사람들 고발해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이 보도대로라면. 

 

▷ 이진동 : 네, 그렇죠. 윤석열 총장 본인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부인 김건희 씨 그리고 한동훈, 최측근이죠, 윤 총장의. 이 세 사람이 그러니까 언론 보도로 인해 가지고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다. 그래서 이걸 수사해 달라, 이런 걸 본인들이 직접 하지 않고 야당을 시켰단 말입니다.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 김어준 : 굉장히 부적절하고 이상하고, 네. 이건 뭐 소위 이제 영화 같은 데나 나오는 이야기죠. 

 

▷ 이진동 : 그렇죠. 저도 충격적이었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이걸 그냥 그런 소리가 있다, 루머가 있다, 주장이 있다가 아니라 시기, 인물을 특정하고 대단히 상세 보도를 하셨어요. 언제 누가 누구에게 이런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건지도 지금 말씀해 주시죠. 

 

▷ 이진동 :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당시가 총선 기간이었죠.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었습니다. 4월 3일인데 MBC 보도가 그 앞서 가지고 3월 31일에 소위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4월 3일 날 1차로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후보였는데 김웅 의원한테 고발장을 넘겼고, 

 

▶ 김어준 : 누가 넘겼다는 겁니까? 

 

▷ 이진동 : 이제 진상규명이 되어봐야 알겠지만 캡처된 자료에 의하면 거기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김어준 : 손준성 보냄. 

 

▷ 이진동 : 네. 그래서 이제 그 손준성이 누구냐를 놓고 저희들이 찾은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대검에 수사정보정책관이더라. 

 

▶ 김어준 : 수사정보정책관. 

 

▷ 이진동 : 네. 그래서, 

 

▶ 김어준 :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총장 직속인데요. 

 

▷ 이진동 : 맞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언론 보도에도 이제 그렇게 나오죠. 눈과 귀, 복심. 그런데, 

 

▶ 김어준 : 정보 담당인데. 

 

▷ 이진동 : 맞습니다. 그래서 각계 동향 정보 등을 총장에게 이제 직보를 하고 총장이 은밀한 지시사항, 내밀한 지시사항 등을 이행하는 자리가 수사정보정책관입니다. 

 

▶ 김어준 : 대통령의 국정원 비슷한 거거든요. 

 

▷ 이진동 : 맞습니다. 대통령과 국정원 그리고 삼성의 미래전략실, 이 역할, 이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그 손 검사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기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검사라고 이름까지 특정하셨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럴 만한 근거 취재가 있어서 그러셨을 것 아닙니까? 

 

▷ 이진동 : 저희 이제 뉴스버스 취재된 자료, 기사에 나가 올린 자료에 보면 그 피고발인 중에 1명 포함되어 있는 분이 소위 말하면 MBC 보도에 제보를 했던 인물인데 그분의 이제 실명 판결문까지 첨부가 되어 있고요. 그 실명 판결문을 전달하는데 그게 이제 전달할 때 캡처된 자료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손준성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달, 전달 하면 SNS 메신저에 어디서 받아서 어디로 옮겨갔다는 그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 김어준 : 그렇죠. 남는 SNS,

 

▷ 이진동 : 다 있죠. 

 

▶ 김어준 : 프로그램들이 있죠. 

 

▷ 이진동 : 네. 

 

▶ 김어준 : 그 프로그램에 이 손 검사 이름이 딱 뜨고 손 검사가 보냄. 

 

▷ 이진동 : 검사라고 되어 있지 않죠. 

 

▶ 김어준 : 물론이죠. 이름만 나와서 보냄이라고 딱. 

 

▷ 이진동 : 네. 

 

▶ 김어준 : 아하. 그럼 이걸 누군가 캡처했다는 얘기고. 

 

▷ 이진동 : 그런데 이제 그 방이 지금 김웅 의원은 이제 없어졌다. 제보를 받고. 그 당시 이제 그걸 제보가 아닌데 제보라고 얘기를 했죠. 제보를 받고, 

 

▶ 김어준 : 고발장을 주는 건 제보가 아니죠. 

 

▷ 이진동 : 그렇죠.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없앴다. 그런데 이게 김웅 의원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의도에 비밀이 어디 있느냐? 비밀 없죠. 누군가는 또 캡처해서 갖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 김어준 : 그 방이 그러니까 당시 김웅 후보만 있었던 방이 아니었나 봅니다. 

 

▷ 이진동 : 그건 아니고요. 전달, 전달인 거죠. 1대1로. 

 

▶ 김어준 : 여하간 그럼 그 SNS 캡처 화면도 확보하고 계신 거고. 

 

▷ 이진동 : 저희들이 그 입증자료가 없다면 기사를 쓰기 힘들었겠죠. 

 

▶ 김어준 : 취재하면서 이제 손준성 검사나 김웅 의원이나 윤 캠프에도 다 확인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 이진동 : 사실 이제 그분들은 결정적인 취재의 대상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기사가, 

 

▶ 김어준 : 마지막에. 

 

▷ 이진동 : 어제 아침에 나왔는데 저녁 9시부터 이제 11시까지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김웅 의원도 이제 확인을 했고, 손준성 의원은 그 아침 날 저희들이 이제 사실 황당한 말씀이다,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고, 윤 총장 같은 경우는 그날 저녁에 이제 총 네 차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이제 차단을 해서 통화가 안 됐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쥴리 보도를 했던 게 우리 윤진희 기자인데 윤진희 기자를 통해서 김건희 씨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연결을 시켜 달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반론이나 해명을 듣지를 못했어요. 

 

▶ 김어준 : 다른 언론을 통해서 간단하게 입장을 밝히거나 혹은 본인들이 직접 사실무근 혹은 기억나지 않는다, 단순 전달이다.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억나지 않고 그런 서류가 이제 기억나지 않는다, 제보가 많았기 때문에 단순 전달했다, 이 해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진동 : 사실 이제 전달했다라는 건 인정을 한 거잖아요. 

 

▶ 김어준 : 그렇죠. 뭔가 전달했어요. 

 

▷ 이진동 : 전달했다는 것 그것도 어제 해명 보면 법률지원단에 넘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 김어준 : 그러니까 고발 관련 서류인 게 거의 틀림없어 보입니다. 

 

▷ 이진동 :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김웅 의원이 주장한 대로 공익 제보냐, 아니면 소위 말하는 청구 고발이냐, 이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김웅 의원이 위법성을 인식하고, 인식하에 넘겨줬다는 걸 입증할 만한 그런 자료도 그런 걸 보여준 정황 자료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래요? 

 

▷ 이진동 : 네. 그래서, 

 

▶ 김어준 : 여기서 위법성을 본인도 검사 출신이고 법조인이니까, 

 

▷ 이진동 :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 김어준 : 어떤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왜냐하면 거기 보면 그 판결문도 등장하더라고요. 자료 중에. 

 

▷ 이진동 :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실명 판결문이라는 건 출처가 나올 수 있는 데가 검찰 뭐 이런 데 수사기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김어준 : 그렇죠. 당사자 아니면. 

 

▷ 이진동 : 그런 점에서도 이제 검찰에서 나온 자료라고 하나의 어떤 정황들이 되는 거고,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전달을 하면서 그것만 옮겨 가지고 누구한테 전달을 하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김어준 : 네. 

 

▷ 이진동 :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상대방 다음에 전달자하고, 전달 받을 사람하고. 

 

▶ 김어준 : 네. 

 

▷ 이진동 : 그 나누는 과정에 내용들이 좀 있다고 봐야죠. 

 

▶ 김어준 : 그러니까 본인이 충분히 이게 단순 제보가 아니라 이 행위 자체가 위법하고 문제가 된다는 걸 인지한, 

 

▷ 이진동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 정황을 드러내는 어떤 자료들 갖고 계시군요. 

 

▷ 이진동 : 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 일단 넘겨준 것까지는 인정을 한 거니까, 

 

▶ 김어준 : 그렇죠. 

 

▷ 이진동 : 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김웅 의원이 이걸 저희 뉴스버스에 리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김웅 의원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 김웅 의원이 맞다면 그렇게 해명이나 변명을 좀 황당하게 또는 허술하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 김어준 : 본인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렇죠. 

 

▷ 이진동 : 네. 

 

▶ 김어준 : 고발장만 넘긴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고발장을 넘겼다는 건 내용을 채워넣고 이제 고발인 항목이 비워져 있는 정도,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쓰면 되는 정도였다는 거잖아요, 지금. 

 

▷ 이진동 :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만 써서 제출하면 될 수 있을 정도로, 

 

▶ 김어준 : 그러면 거기 고발장에 원래 이렇게 각종 첨부하는 자료들 있잖아요. 

 

▷ 이진동 : 증거 자료, 입증 자료들이 다 첨부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고발장은 19페이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입증자료 토탈 하면 거의 200쪽 가량 됩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붙어 있는 거죠. 

 

▶ 김어준 : 그런 자료들도 다 지금 이미 확보하셨다는 얘기네요? 

 

▷ 이진동 : 음. 

 

▶ 김어준 : 말씀하실 수는 없고요? 

 

▷ 이진동 : 이제 추후 저희들 뉴스버스에서, 

 

▶ 김어준 : 추가 보도? 

 

▷ 이진동 : 네. 후속 보도를 하겠습니다. 

 

▶ 김어준 :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종합해보자면 4월 3일이면 이제 선거 있기 한 불과 12일밖에 안 남았을 때에요. 

 

▷ 이진동 : 그렇죠. 

 

▶ 김어준 : 이때 말씀하셨듯이 3월 말일에 MBC가 이동재 채널A 기자가 이철 대표 압박해서 유시민 이사장 비위로 엮으려고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고, 추미애 장관이 그다음 날 검언유착 진상 조사하라고 지시하고, 그리고 그다음 날 제보자 X에 대한 이제 보도가 보수매체 중심으로 나오고 그런 때잖아요? 

 

▷ 이진동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런 정황이 있고, 그러자 그 제보자 X에 대한 보도가 나오는 날 지금 서류를 갖다줬다, 이거죠. 검찰에서. 

 

▷ 이진동 : 이제 정확하게 아시는데 저도 이제 이 취재 과정에서 어떻게 된 거냐? 왜 이 4월 3일 이 시점이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 김어준 : 네. 왜 4월 3일인가요? 

 

▷ 이진동 : MBC 보도가 된 다음에 소위 말하면 그러면 MBC 제보를 누가 했느냐, 이걸 놓고 이제 언론들이 좀 취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3일 아침에 조선일보에서 제일 먼저 보도를 했던 것 같고, 문화일보에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어떤 브로커 형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권과 관계 있는 브로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보가 됐다. 

 

▶ 김어준 : MBC하고 제도자를 공격하는 보도가 4월 3일 날 나오죠. 

 

▷ 이진동 :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제보자를 공격했다기보다는 이제 이게 무슨 뒤에 흑막이 있는 것 아니냐. 

 

▶ 김어준 : 그렇죠. 

 

▷ 이진동 : 이런 취지의 보도 같아요. 

 

▶ 김어준 : 그런 보도가 나오고. 

 

▷ 이진동 : 그래서 문화일보 보도가 나오고 이제 그 아까 전달한 텔레그램 캡처된 내용을 보면 시간까지 다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어준 : 그랬겠죠. 

 

▷ 이진동 :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문화일보 보도가 있고 나서 거의 한 서너 시간 뒤에 이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작성이 됐다고 봐야죠. 

 

▶ 김어준 : 미리 작성해놨다는 얘기인데, 그럼. 

 

▷ 이진동 : 미리 자료들은 미리 모았을 수 있겠죠. 

 

▶ 김어준 : 그런데 제가 여기서 납득 안 가는 대목이 검찰이 이제 검찰총장 명예를 보호하려고 했다, 이건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100번 양보해서 조직 수장이라 그렇다 치더라도 검찰총장 부인을 검찰이 나서서 보호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 이진동 : 네, 그렇죠. 

 

▶ 김어준 : 사인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진동 :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취재 과정에서 그 고발 그러니까 피고발인들의 혐의, 혐의가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상 뭐 신문 방송 부정이용죄 하고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고발장을 다 입수한 게 아니고 말로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고발장 표지만 정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의아하게 생각한 건 그럼 도대체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냐. 그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 김어준 : 그렇죠. 그렇죠. 

 

▷ 이진동 : 이게 맥락상으로는 한동훈 검사장일 것 같다. 왜냐하면 MBC 보도 자체가 이제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하고 있었기 때문에, 

 

▶ 김어준 : 네. 

 

▷ 이진동 : 그래서 이런 추측은 됐는데 그러면 왜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훼손 피해를 검찰이 나서서 해 주느냐, 이거예요. 본인도 있는데, 

 

▶ 김어준 : 그렇죠. 자기가 하면 될 것을. 

 

▷ 이진동 :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상하다.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고발장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 김어준 : 굉장히 이상한 조합입니다. 

 

▷ 이진동 : 저도 굉장히 매우 놀랐고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총장이, 본인이 해도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 직접 고소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 김어준 : 그렇죠. 

 

▷ 이진동 : 그런데 이걸 해줬다. 김건희 씨까지 해줬다라는 건 이건 너무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사익을 위해서 검찰권을 행사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검찰 사유화라는 이제 저희가 성격 규정도 했었고요. 

 

▶ 김어준 : 이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본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알지 못하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여쭤봐야 되는데 3부에서 한 5분만 더 있다 가시죠. 

 

▷ 이진동 : 그러시죠. 좋습니다. 

 

▶ 김어준 : 중요한 질문이니까, 네. 뉴스버스의 발행인 이진동 기자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2부 마지막에 SNS 표기상으로는 손준성 검사가 보냈다고 표기된 고발장. 그 고발장을 물론 손 검사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관여된 것을. 그런데 김웅 의원이 서류를 받긴 받았다고 했으니까 서류가 보내져서 왔어요, 그렇죠? 거기까진 확인이 된 겁니다. 확인이 된 건데 제가 이제 2부 마지막 질문이 검찰이 만약 이런 서류를 보냈다면 모를 수가 있는가? 당시 검찰총장이, 요 얘기, 요 질문이었습니다. 

 

▷ 이진동 : 지금 이제 윤석열 어제 총장은 답변을 그렇게 했죠. 

 

▶ 김어준 : 모른다. 

 

▷ 이진동 : 대변인 논평으로 나온 게 고발 사주한 적이 없다. 그리고 뉴스버스 보도에 대해서 허위 보도고 뭐 정치공작이고 뭐 배후가 있다. 배후가 있는 보도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논평이 나왔는데 전부 오히려 저희들 뉴스버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윤 총장이 당연히 모른다고 나올 거라고 저희도 예상을 했었고요. 그런데 검사나 검찰을 취재해본 기자들이라면 아까 손준성 검사가 있던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다 압니다. 그 속성상 그 자리의 속성상 검찰총장의 지시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자리, 지시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걸 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 김어준 : 직책의 특성상. 

 

▷ 이진동 : 그렇죠. 독단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고 상식적으로 볼 때 당시 이제 대권주자 반열에 올라있던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잠룡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김어준 : 네. 

 

▷ 이진동 : 그리고 인사고, 그리고 최강욱, 황희석 이분들은 그 당시 이제, 

 

▶ 김어준 : 후보였죠. 

 

▷ 이진동 :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고요. 그런데 이분들의 전직이 또 공직기강비서관이었고, 법무부 인권국장이었잖아요. 

 

▶ 김어준 : 그렇죠. 

 

▷ 이진동 : 그런데 이 양반들을 소위 말하는 이제 피고발인이라 해서 고발장을 쓰는데 총장이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어제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두 사람 간에 초기에 기자들이 취재를 했을 때 두 사람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기자들, 

 

▶ 김어준 : 여기서 두 사람이라 하면 손준성 검사하고 김웅 의원 간에? 

 

▷ 이진동 : 그렇죠. 

 

▶ 김어준 : 두 사람은 아는 사이인가요? 

 

▷ 이진동 : 그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로 서로 이름을 부를 정도로 이렇게 친한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어준 : 두 사람은 각별한 사이인 것이고, 손준성 검사의 직책이나 혹은 고발 대상자로 볼 때 검찰총장이 모르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또 있습니까? 

 

▷ 이진동 :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발장에 적시된 그 피해사실, 피해사실로 적시된 내용을 보면 뉴스타파가 그 당시 그에 앞서서 한두 달 전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보도를 좀, 

 

▶ 김어준 : 했죠. 

 

▷ 이진동 : 이어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발장 내용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의혹 보도가 이어졌는데 사실 김건희는 불법적인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아보려면 수사정보를, 수사를 했거나 아니면 김건희 씨에게 당연히 물어봤거나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 김어준 :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런 문구가 있다면. 

 

▷ 이진동 : 네. 그렇다 그러면 누군가는 접촉을 했거나 아니면 수사된 내용을 받았거나 그런데 이게 총장 지시 없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김어준 : 총장의 부인인데. 

 

▷ 이진동 : 네, 그렇죠. 

 

▶ 김어준 : 그 외 또 있습니까? 접수처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서류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 이미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던데. 

 

▷ 이진동 : 이제 대검에 공공수사부라고 있습니다. 

 

▶ 김어준 : 네. 

 

▷ 이진동 : 과거에 이제 공안부라고 이렇게 불렸던 데인데요. 공공수사부 앞으로 이렇게 접수처를 미리 이제 기재를 해뒀고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고발인 쓴 남겨두고 다 적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서류가 어디로 가야 한다는 것까지. 

 

▷ 이진동 : 그러니까 대검에 접수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서울중앙지검에 접수가 될 경우는 그 사건 배당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관할에서 하게 됩니다. 

 

▶ 김어준 : 그렇죠. 이성윤 당시 서울지검장이. 

 

▷ 이진동 : 그렇죠. 그런데 대검에 접수되면 주요 사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주임 검사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배당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검사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서 배당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례에 비추어 대검에서 주임 검사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관할을 어디 이제 윤석열, 소위 말하면 윤석열 검찰, 윤석열 라인에 해당되는 검사가 있는 곳으로 보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 김어준 : 접수처까지 기재했던 이유는 선거법이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명예훼손으로 끝날 일인 것 같은데. 

 

▷ 이진동 : 그렇죠. 주 내용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에 대한 명예훼손, 이렇게 이제 이걸 수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도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뒤에 정말 배후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수사해서 뭔가 이게 이제 검언유착 의혹 보도에 대해서 이걸 좀 뒤엎는다든가 이런 어떤 시도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이제 그거죠.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는 윤 총장 장악력이 떨어져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자기들이 움직일 수 있는 라인에다가 보내면 거기서 이제 수사권을 이용해 가지고 맞춤형으로 하겠죠. 

 

▶ 김어준 : 그건 알겠고 그런데 이제 명예훼손 외에 선거법도 들어가 있잖아요. 

 

▷ 이진동 : 그 부분, 그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면서 6대 범죄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게, 

 

▶ 김어준 : 수사권 조정 때문에 명예훼손만 있으면 경찰로 갈 테니까. 

 

▷ 이진동 :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 특수수사 기능을, 특수수사 기능을 조금 줄였지 않습니까? 

 

▶ 김어준 : 찾는 분이 많으시군요. 전화가 자꾸 옵니다. 

 

▷ 이진동 : 검찰 특수수사 기능을 축소를 했는데 그래 가지고 6대 범죄로 수사를 했었어요. 

 

▶ 김어준 : 네, 맞습니다. 

 

▷ 이진동 :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선거 범죄가 6대 범죄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려면 공직선거법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 김어준 :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 명예훼손 사건이면 설사 고발된다 하더라도 경찰로 갈 테니까 이게 이제 반드시 검찰로 오고 그리고 지금 기자님 말씀으로는 그 윤석열 라인에 배당되게 하기 위해서 아예 접수처를 거기 기재한 것이다, 그렇게 보여진다, 이런 판단이시네요. 

 

▷ 이진동 : 당연히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어준 : 그러므로 이런 정황을 종합해볼 때 총장이 인지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 이진동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후속 보도 하실 거죠? 

 

▷ 이진동 : 네. 추가로 좀 더 있습니다. 

 

▶ 김어준 : 후속 보도하신 후에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 이진동 : 알겠습니다. 

 

▶ 김어준 : 뉴스버스의 이진동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진동 : 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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