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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도 2010년 “유통법·FTA 서로 충돌”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입력 : 2012-02-13 21:54:30ㅣ수정 : 2012-02-13 23:39:06

국회는 지난해 7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재래시장 1㎞ 내에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과 ‘프랜차이징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을 처리했다. 새누리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해 전통시장 보호 차원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의) 규제 거리를 500m에서 1㎞로 늘렸다. 그것도 국내 기업하고 외국 기업하고 차별하지 않는다면 무방하다고 국회 상임위에서 합의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이날 발표한 기업형 슈퍼마켓의 중소도시 신규 입점 금지 대책이 FTA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당시 유통법 개정안 등을 두고 한·EU FTA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반대한 인물이 있다. 새누리당이 4월 총선 전략공천으로 영입을 추진 중인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이다.


2010년 4월 당시 김 본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출석해 “한·EU FTA가 발효되는 시점에서는 이 법들이 문제가 된다. 합의 위반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EU FTA 서비스 양허 조항에서 한국은 도매서비스, 소매서비스, 프랜차이징에서 입점 제한과 사업조정제도를 따로 유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2010년 10월 민주당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국회가 쌍둥이법(유통법과 상생법)을 모두 처리한다면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는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13일 기업형 슈퍼마켓의 중소도시 입점 금지라는 강력한 처방을 내놓으면서도 과거 이런 정책이 FTA와 모순적이라고 주장한 김 전 본부장을 총선 후보로 ‘인재영입’하려는 딜레마 상황에 빠져버렸다. 김 전 본부장의 영입 논란은 FTA 처리의 당위성을 강변하는 동시에 이와 모순되는 총선용 골목상권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새누리당의 어정쩡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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