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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쪽 “판결 존중한다”더니…‘직무정지 취소소송’ 돌연 항소

등록 :2021-12-19 16:45 수정 :2021-12-19 17:27 신민정 기자 사진


1심 각하 결정에 불복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보좌역 공개모집 현장을 방문해 면접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보좌역 공개모집 현장을 방문해 면접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1심에서 각하되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초 윤 후보 쪽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며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는데, 불과 1주일 만에 판결 불복으로 선회한 것이다.


19일 <한겨레> 취재 결과, 윤 후보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에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초 1심 각하 판결 직후 윤 후보 쪽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으나,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낸 것이다.


 앞서 지난 10일 1심 재판부는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윤 후보가 낸 소송을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요건이 결여된 소송에 대해 본안판단을 내리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뤄지거나 징계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그 전에 있었던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윤 후보)에 대한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것에 불과해 징계처분이 이뤄진 시점에 처분 효력이 소멸했다. 따라서 직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를 주장했고, 1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갑작스런 윤 후보 쪽 항소는 정치적 맞대응 성격도 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직무정지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내놓지 않으면서도 “(다른 재판부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윤 후보)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중 일부가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됐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여권 일부에서 ‘법원에서 또다시 윤 후보 징계는 적법했다는 판단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윤 후보 쪽은 “일부 정치인이 각하된 소송 결과를 오도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입장문을 내놓기도 했다. 1심 각하 사유와 당초 윤 후보 쪽도 이에 수긍했던 점에 비춰보면 항소심 결과가 달라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소송의 실익이 없는 ‘정치적 의미의 항소’인 셈이다.


앞서 윤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주요사건 재판부 성향분석 문건 작성 △<채널에이(A)> 사건 수사·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손상 등을 근거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해 12월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윤 후보는 징계 결정과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모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0월 윤 후보의 징계취소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재판부 분석 문건, <채널에이> 수사·감찰 방해는 징계사유로 타당하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 후보 쪽이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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