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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 제보자 구속했다

기자명 김태현 기자   입력 2022.10.07 22:07  

 

뉴스버스 보도 '고발사주' 고발장에 포함된 피고발인

'검언유착' 제보과정서 윤우진 관련 명예훼손 혐의

대화에 포함된 윤우진 관련 내용 보도된 적 없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스1)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제보자 J씨가 인천국제공항에서 7일 구속됐다. J씨는 2020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당시 검찰총장에 비판적인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을 고발해달라고 '고발사주'한 고발장에도 피고발인으로 포함된 인물이다. 


외국에 머무르던 J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일본에 사는 친동생을 만나기 위해 국제 항공편을 이용해 일본으로 이동하던 중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잠시 내렸다가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J씨는 2020년 '검언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하는 과정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가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검찰은 J씨를 명예훼손혐의로 기소했고 최근 J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상태였다.


검찰은 J씨가 MBC에 제보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기자들에게 얘기해 윤 전 세무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뉴스버스가 이날 확보한 J씨의 구속영장에 따르면 2020년 3월 J씨가 채널A 기자를 만나 신라젠과 관련된 여러 정관계 인사들의 연루 의혹에 대해 설명하던 중 "윤우진 세무서장이 석방시켜주겠다는 조건으로 이철 전 신라젠 대주주에게 수십억 원을 요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검찰은 영장에서 "윤 전 서장이 수사 무마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이철 전 신라젠 대주주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J씨는 당시 채널A기자와 나눈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MBC기자와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전달했다. 이 녹음 파일에 담긴 윤 전 세무서장과 관련된 대화 내용이 보도된 적은 없었다. 


J씨 변호인들은 "검찰이 J씨를 괴롭히려고 보도된 바도 없고, 그래서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윤 전 세무서장의 명예훼손 사건을 만들어내 기소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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