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78116


이태원 추모 현수막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한 포항시

설치 시민, 철거되자 재물손괴죄로 신고... 포항 남구청 "직원 실수, 관혼상제 현수막은 설치 가능"

22.11.04 11:29 l 최종 업데이트 22.11.04 16:31 l 조정훈(tghome)


3일 오전 시민들이 포항 남구 대잠동 포항시청사 앞 도로에 게시한 이태원 압사 참사 추모 현수막.

▲  3일 오전 시민들이 포항 남구 대잠동 포항시청사 앞 도로에 게시한 이태원 압사 참사 추모 현수막. ⓒ 조정훈

 

경북 포항시가 이태원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현수막을 철거했다가 시민들 항의에 다시 설치하는 촌극을 벌였다. 


지난 3일 오전 포항시청 앞 도로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힌 현수막 12장이 내걸렸다. 현수막에는 '착한아빠', '남자간호사', '포항시민 유진엄마' 등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 현수막은 몇몇 포항시민들이 이태원 참사 발생 후 시민분향소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게 되자 추모하는 마음을 나타내려 SNS를 통해 제안하고 동참해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오후 포항시 남구청은 일부 시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한 시민은 이후 재물손괴로 112에 신고하고 고발인 조사도 받았다. 또 포항 남구에 항의전화를 넣기도 했다.


결국 철거됐던 현수막은 4일 오전 다시 설치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직원들이 '관혼상제' 현수막은 설치가 가능한데 철거반 담당자가 실수한 것 같다"면서 "애도기간인데 철거하면 되느냐는 항의전화가 걸려와 오늘 오전에 다시 설치했다"고 말했다.


현수막을 설치한 황아무개(53)씨는 4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포항 남구청에 항의전화를 했는데 구청에서는 정작 모르고 있더라"며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 기간제 직원이 철거한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황씨는 "아무리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추모 현수막인데 이런 걸 마음대로 철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3일 오전 시민들이 포항 남구 대잠동 포항시청사 앞 도로에 게시한 이태원 압사 참사 추모 현수막.

▲  3일 오전 시민들이 포항 남구 대잠동 포항시청사 앞 도로에 게시한 이태원 압사 참사 추모 현수막. ⓒ 조정훈


3일 오전 시민들이 포항 남구 대잠동 포항시청사 앞 도로에 게시한 이태원 압사 참사 추모 현수막.

▲  3일 오전 시민들이 포항 남구 대잠동 포항시청사 앞 도로에 게시한 이태원 압사 참사 추모 현수막. ⓒ 조정훈


3일 오전 시민들이 포항 남구 대잠동 포항시청사 앞 도로에 게시한 이태원 압사 참사 추모 현수막.

▲  3일 오전 시민들이 포항 남구 대잠동 포항시청사 앞 도로에 게시한 이태원 압사 참사 추모 현수막.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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