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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둔치 관리 정부-지자체 갈등
2012-02-22 오후 2:08:48 게재

정부 "유지관리는 지자체 몫"… 지자체 "국비 지원없이 못해"

4대강사업으로 조성된 친수 시설 관리문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개정된 하천법에 따라 지자체가 유지관리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들은 막대한 관리비용 부담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하천법에 따르면 4대강 본류의 보·제방·저수로는 국가가 관리하되 체육시설 자전거도로 등 친수시설의 유지관리는 지자체가 맡게 돼 있다. 개정 하천법은 오는 4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맞춰 국토해양부는 친수시설 유지관리를 해당 지자체가 맡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4대강 유역 지자체들은 "국토부가 4월부터 시행되는 하천법을 근거로 관리책임을 떠넘기려 해선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올해 정부의 4대강 유지관리비 지원규모가 너무 적다고 지적한다. 경북도 관계자도 "처음 집행되는 예산이라 정확한 관리비 내역을 산정할 수 없지만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국비로 설치한 국가하천의 시설물 유지관리비도 국가가 전액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북 대구 부산 경남 4개 시도로 구성된 '낙동강연안정책협의회'는 오는 28일 경남도청에서 회의를 열고 국비로 설치한 국가하천의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라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준설한 골재판매수익 활용문제를 놓고도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 여주군 관계자는 "정부가 사업시작 당시에는 골재판매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겠다고 했지만 수익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지자체의 골재판매수익 일부를 사업비로 활용하려 한다"며 "이는 적치장 조성 등에 따른 인센티브인데 정부가 태도를 바꿔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하천 유지관리는 시도지사가 하도록 돼 있었지만 예산 문제로 방치돼 오다 4대강사업을 계기로 국가가 처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법에 따라 유지관리는 원칙적으로 지자체 몫"이라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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