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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태원’ 포함된 문서 안 열린다…용산구, 돌연 비공개로

등록 :2022-11-14 16:05 수정 :2022-11-14 17:41 손지민 기자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발언대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7 연합뉴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발언대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7 연합뉴스


용산구가 기존에 공개됐던 과거 이태원 핼러윈 회의 문서를 비공개로 바꾸거나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등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또 공개로 분류된 일부 문서들은 알 수 없는 시스템 오류로 외부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다.


용산구는 지난달 30일 <한겨레>가 정보 공개 요청한 사안에 대해 법정 처리 시한인 11일을 넘긴 14일까지도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정보공개를 요청한 문건은 ‘2022년 할로윈(핼러윈)데이 대비 이태원 일대 특별 야간근무 실시’ 공문이다.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은 공개 요청을 받은 접수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10일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용산구는 <한겨레>가 같은 날 신청한 ‘2022년 ‘핼러윈데이' 현장 확인 계획’ 문서는 ‘수사 중인 사안’ 이란 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공개 문서가 비공개로 전환된 경우도 있다. 2020년 10월 작성된 ‘할로윈 데이 특별방역대책 관련 민·관합동 연석회의 개최 계획’과 해당 회의의 ‘결과 보고’ 문건이 여기에 속한다.


현재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에서 이 문서를 보려고 하면 ‘원문은 제공기관에서 공개여부 수정으로 본문(첨부 등) 파일 열람이 불가합니다’는 안내창이 뜬다. ‘이태원’, ’핼러윈’ 등 열쇳말이 들어간 기존 공개 문서도 선택하면 ‘제공기관의 시스템 점검 등으로 본문(첨부 등) 파일 열람이 잠시 불가합니다’란 안내가 나온다. 이런 안내창은 열흘째 계속 유지되고 있다.


해당 문서를 작성한 용산구 기획예산과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사용자가 몰려 잠시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시스템 담당자는 “‘공개 여부가 수정됐다’란 안내가 뜨는 경우는 문서를 작성한 기관에서 공개 여부를 재분류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해당 문서 작성기관인 용산구에서 당초 ‘공개’에서 ‘비공개’로 공개 여부를 수정했단 뜻이다. 이 문서들이 어느 시점에 어떤 이유로 비공개가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용산구를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태원 참사 관련 정보 공개에 소극적 모습을 보이자 참여연대와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0일부터 정보공개운동을 시작했다.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는 과정 속에서 정보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으면 진실이 묻힐 수 있다는 취지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현재 정보공개청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확보된 이후 별도의 홈페이지 등을 마련하여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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