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4032.html

 

[단독] 권오수→김건희, 주가 조작 후에도 20억 송금…검찰도 알았다
정혜민 기자 수정 2024-10-24 10:56 등록 2024-10-24 05:00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종료 시점으로부터 4년 뒤인 2016년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20억원을 송금한 사실을 검찰이 파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장기간 거액의 돈거래를 지속했던 사업 파트너로서, 이런 관계는 시세조종 공모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며 무혐의 처분했다.
 
한겨레가 23일 입수한 검찰의 2021년 9월 수사보고서에는 2016년 12월29일 권 회장이 김 여사에게 20억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검찰은 이 돈의 일부가 도이치모터스의 법인 자금이라고 판단했고, 다른 계좌주 이아무개씨를 설명하면서 “권오수는 김건희와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자금을 이씨로부터 융통하는 관계”라고 했다. 또 “김건희·최은순 등 5명이 권오수와 매우 긴밀한 관계”라며 “권오수가 내부 정보를 김○○(주가조작 계좌주이기도 한 초기 투자자) 등에게 유출하고 주가가 1만∼2만원까지 상승한다고 확언하면서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이에 따라 이들이 주식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도 적었다. 수사보고서가 작성된 이 시기는 서울중앙지검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며 주가조작 수사에 속도를 내던 때였다.
 
한일 정상회담과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서 귀국하기 전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손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정상회담과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서 귀국하기 전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손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로 김 여사는 권 회장이 시세조종과 유상증자 등 돈이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댔다. 주가조작 1단계 주포에게 현금 10억원과 도이치모터스 주식 3만여주가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주포가 변경된 이후에도 일당들에게 계좌를 계속 맡겼다. 또 김 여사는 2007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우회상장을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2억원)한 뒤 2009년 5월 두창섬유(권 전 회장이 운영)가 보유한 도이치모터스 주식 8억원어치도 장외 매수했다. 1·2심 법원은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동기를 자회사(도이치파이낸셜) 사업 등 경영상 필요를 꼽았는데, 1심 판결문에는 권 전 회장이 김 여사 등의 투자로 도이치파이낸셜을 설립했다는 대목도 나온다. 김 여사는 2013년 7월에는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2억원에 인수한 데 이어, 2017년 1월에는 전환사채를 20억원에 인수해 ‘저가 매입’ 논란이 일기도 했다.
 
도이치모터스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기 직전까지,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행사에 협찬을 계속했다. 그리고 김 여사는 2022년 5월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권 전 회장 대신 그의 부인과 아들을 초청했다. 만약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에게 사업 자금을 대주는 ‘돈줄’로만 이용되다가 주가조작 사건에 무고하게 연루됐다면, 그 이후에도 권 전 회장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고 권 전 회장을 믿고 초기부터 도이치모터스에 지속적으로 투자했던 점을 근거로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을 거라고 추정하며 면죄부를 줬다. 자본시장법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김광중 변호사는 “큰 규모의 돈거래를 수시로 한다는 것은 서로의 금전 사정에 대해 깊게 이해하는 관계라는 뜻”이라며 “그런 관계라면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얼마나 깊게 관여했는지 추궁해야 하는데 (금전 거래 사실을 오히려) 시세조종을 몰랐다는 근거로 삼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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