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030300005&code=940301 

‘청탁 논란’ 김재호 판사 처벌 못한다
유정인·정제혁 기자 jeongin@kyunghyang.com

사실 확인돼도 징계시효 지나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징계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서울서부지법에서 근무하던 2006년 1월 나 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누리꾼 김모씨를 기소해달라고 박은정 당시 서울서부지검 검사(40)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징계할 수 있는 시한이 지났다. 법관징계법에는 ‘징계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비위 사실이 알려진 때가 아니라 저질렀던 때가 시효를 따지는 출발점이다. 김 판사가 박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시점은 2006년 1월이어서 2009년 1월로 징계시효가 끝났다.

다만 대법원 공직자윤리심의위원회(공윤위)로 넘겨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공윤위는 법관의 행위가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인지를 판단한다. 법관징계법에 정해진 것과 같은 시효는 없다. 공윤위 심사를 거쳐 “법관윤리강령을 어겼다”고 확인되면 법원장이 해당 법관을 불러 ‘구두경고’나 ‘주의’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정직·감봉·견책 등 실질적인 제재를 내릴 수 있는 징계와 달리 공윤위의 결정은 상징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다.

법조계에서는 “법관징계법의 징계시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류제성 변호사는 “법관의 직무상 비위에 대한 처벌은 더 엄정해야 한다. 법관의 비위를 적발하기 어려운 것을 고려하면 현행 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기소 청탁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김 판사는 징계시효 소멸 여부를 떠나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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